모기지 갱신(Renewal)의 선택은 (2)
(이 글은2013.06.14. 부동산 캐나다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6월 중순으로 치닫고 있는 즈음 이번 주 초에 하늘에서 비가 뿌려진 덕인지 대체로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이상 기류 속에서 5월에는 주택 평균가격이 5.4% 올랐다고 한다. 작년 5월 GTA의 평균 주택 가격은 $514,567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오른 $542,174를 기록하였다. Toronto Real Estate Board에 의한 5월의 콘도 시장을 살펴보면 토론토 지역에서는 가격이 올라 $372,768로 나타났고 905 지역에서는 $293,398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모기지 강화 방침에 따른 변화는 주택 경기의 하락이라는 추세로 이어졌다.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3.5% 떨어졌다고 경제학자인 Will Dunning은 말한다. 이어서 그는 2014년 중반기까지 이런 주택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작년에는 25% - 30% 떨어진 감소량에 의해 건축업과 관련 산업에서만 80,000 직업이 사라졌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감소한 거래량에 비해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는 이상 기류 속에서 현 상태에 대한 추이의 변화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다.
지난 주의 칼럼에서 모기지 갱신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 다른 lender를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모기지 갱신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등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모기지 갱신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좋은지 알아 보기로 하겠다.
모기지 갱신(Renewal)은 모기지를 얻은 기존 lender로부터 서류가 오기 전에 가능하면 두 세 달 전에 알아 보는 것이 좋다.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신에게 의문을 두어 자가 점검을 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자신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모기지 월 불입금을 증액 할 수 있는지, 또 monthly를 bi-weekly로 바꾸는 등 납입 상환주기를 바꾸길 원하는지, 추가로 선납하길 원하는지, 현재 lender의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이자율이 높은 다른 부채를 변제하길 원하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월 불입금을 증액하거나, 납입 상환 주기를 바꾸거나, 또 선납을 한다든가 한다면 기존 계약 기간을 보다 단축 시킬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이자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여러 조건에 있어서 모기지를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는 새로운 Lender에 대한 set-up fee등 부대 비용이 따르니 염두하여 두는 것이 좋다. 때로는 그러한 비용을 감당 하더라도 보다 나은 조건이고 또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모기지 이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기지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각 대출기관에 따라 새로운 모기지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따르는 승인 범위나 요구 조건 등은 lender에 따라 다르다. 모기지 상품 중에서는 그런 비용 부담 없이 모기지를 쉽게 switch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하지만 일반 모기지 이외에 line of credit이나 car loan 같은 다른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부담해야할 비용도 있다.
또한 그동안 기존 모기지에 대해 빠짐없이 잘 납부했다고 해서 자신의 모기지를 갱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한다면 자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매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사람의 경우라면 모기지 갱신에 있어서 기각 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혹 임대 수입에 의존하여 장기적으로 현금의 융통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이율 상승에 신경을 쓰는 것이 극도로 부담이 된다면 5년 이상의 기간인 10-year-mortgage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전에 모기지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갖추어야할 자격 내지는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 으로써 대출을 받는 사람의 ‘Ability to pay’(지불능력) 과 ‘ Willingness to pay’(갚으려는 의지) 의 두 요소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런 대출 승인 시의 필요 조건과 마찬가지로 모기지 갱신도 또 다른 하나의 모기지 승인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