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캐나다한국인 뉴스

canadakorean
E3DAAF3B-6282-4BBB-80DF-3E3140320D1A
46363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5
,
전체: 33,853
캐나다한국인 뉴스 캐나다조선 캐나다조선은 캐나다 한인동포들의 정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며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와의 교량역할의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표ㆍ발행인: 김완수 주소: 1101 Finch Ave. W. Unit 8 Ontario CANADA M3J 2C9 전화: (416)736-0736 팩스:(416)736-7811
메뉴 열기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964
6963
2012-08-21
PEI ‘투자이민 부정’ 조사 종결



연방국경수비대는 그간 큰 논란에 휩싸였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이랜드 주(이하 PEI)의 이민프로그램과 관련 사기 및 뇌물혐의에 관한 조사를 종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 난 가을, 3명의 PEI 전직 공무원들은 일부 이민 신청자들이 주정부 고위관리에게 투자이민프로그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연방경찰과 국경수비대에 PEI 주정부 승인 기업체들과 이민 신청자들간의 수백~수천달러대의 사기, 뇌물혐의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었다. 최근 연방국경수비대측은 이에대해 “사안을 조사해본 결과 이민 및 난민 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하에서 처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 조사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연방경찰측은 ‘형사 처벌이 될만한 사안이 있는가’에 관해 아직 조사중이다.

한 편 4년전 갑자기 중단된 이 PEI 투자이민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민 신청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8년 5월, PEI 주정부 투자이민프로그램에 따라 PEI주정부가 승인한 7개 중소기업체 중 하나인 아일랜드 비지니스 이니셔티브 인크(Island Business Initiatives Inc.)에 10만500달러를 투자하며 이민신청을 했던 중국 달리안 거주자 우안보 키(47)씨는 2010년 5월 ‘투자 비지니스 소득 관련 세금 영수증 불충분’을 이유로 오타와 정부로 부터 이민거부를 당했다. 키씨는 연방 정부의 이민거부 결정에 따라 본인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접수됐던 2천460건의 이민신청서류 중 지금까지 50건이 거부된 것으로 PEI측은 밝혔다.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963
6963
2012-08-21
加 수민국이길 포기하나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캐나다 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 이민부는 17일 언어능력과 나이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이하 FSWP) 개정안을 발표했다. FSWP는 캐나다 경제이민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자 적체 해소를 위해 신규 접수를 7월 1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FSWP 재개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FSWP를 통해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연령, 학력, 경력, 적응도 등 항목에서 100점 만점 67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언어와 연령 항목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

이 민부는 개정안에서 언어(영어 또는 불어)를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most important selection factor)으로 규정하고 배점을 16점에서 24점으로 늘렸다. 또 언어 능력 증명을 신청자격에 필수 조건으로 채택했다. 과거에는 언어 항목을 제외하고 67점을 넘으면 언어 능력 증명을 생략하고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FSW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 점수는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CLB) 7단계로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 출신 신청자의 부담이 커졌다.

신청자의 영어 실력뿐 아니라 배우자의 영어 실력도 점수에 반영된다. 배우자의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5점이다.

연령 항목에서는 총점은 12점으로 늘어나고 만점 기준이 되는 연령은 내려갔다. 과거에는 만 49세까지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연령을 35세로 낮췄다. 35세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도 낮아진다는 얘기다.

한편 새로운 이민제도인 연방숙련직이민(Federal Skilled Trades)이 도입되며 기존의 캐나다 경험이민(CEC)에 대한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913
6963
2012-08-18
“투자금이나 속히 돌려달라”
HTML 형식이 잘못된 글입니다!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768
6963
2012-08-07
이민 제도 보호법’=난민심사 졸속

▲ 국내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제도 보호법’이 난민지위심사의 졸속성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며 C-31법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연방 이민 제도 보호법 (Protect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ct/ C-31)이 국회 동의를 얻어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에서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신청자들의 본국 송환이 더욱 빨라진다.

연 방정부는 법안 발효 당시 “새로운 법은 실제로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을 돕고 더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캐나다 망명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새 법령이 공평성 보장, 진정한 난민 보호와 인도주의 전통 유지와 같은 캐나다 망명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의 주 내용은 난민지위 심사의 결정을 신속하게(사실상 졸속으로) 진행하며 망명이 거절된 이들의 출국처리를 즉시 진행 시킨다는 것이 골격”이라며“정부는 난민신청시점 부터 난민지위 거부로 인한 출국 시점을 단축함으로써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비인도적 처사를 합법화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이 법안으로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세금이 절약되는 결과가 있을 것 으로 전망, 국내 각 주와 준주는 5년간 약 16억5천만달러의 사회복지비와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추산했다.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765
6963
2012-08-07
88년생 한국국적 병역미필 남성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올해 만 24세가 되 는 한국 국적 남성들 중 병역미필자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2007년 1월 부터 시행된 병역법(제70조)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 남성들은 병무청 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이 에 따라 1988년생으로서 만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만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하거나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류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2013년) 1월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미필 남성은 관할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국 병무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 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뒤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취업 제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 불법 체재자로 고발 처리돼 40세까지 행정 제재 대상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 청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 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661
6963
2012-08-01
뒤집기 이민 정책에 끝내…



캐나다 이민의 꿈을 안고 5, 6년간 이민수속을 진행해 온 900여명의 이민 신청자들의 노력과 기다림이 허망하게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제이슨 케니 이민 장관이 28만건에 달하는 이민신청 수속진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법안 Bill C-38때문.

이 로 인해 지난 2011년 11월, 900명의 이민 신청자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6월29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이 법안에 대해 연방법원은 “이민부가 900명 이민 신청자에 대한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6월29일 연방 이민부는 케니 이민 장관에 의해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가 정해진 2008년2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접수된 모든 이민신청에 대하여 수속을 중지, 종료한다고 밝혔다. 33세의 중국 달리안(Dalian)시에 거주하는 동왕(국제호텔관리그룹 이사)은 지난 2006년 캐나다 이민을 신청한 이래 거의 6년을 기다려왔다. 지난 2월, 이민부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영어 시험,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오랜 기다림이 거의 끝나가는 기쁨을 누린것도 잠시, 바로 다음달인 4월 “서류제출 정지”라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 했다. 통보내용은 추가서류요청에 관한 취소와 이민 수속 정지에 따른 수수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었다. 6년전 베이징에서 이민신청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는저스틴 팽(30,베이징의 50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IT매니저)은 “이민을 위해 지난 6년간 캐나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 수속정체는 이민 신청자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문제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편지 한장으로 지난날의 모든 노력과 기다림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900명의 이민 신청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팀 리히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민부가 진행중이던 이민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방법원 로버트 반 판사는 이번 주, 이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660
6963
2012-08-01
‘재외국민 등록ㆍ국적 상실’ 증가



토론토총영사관 상반기 민원현황에서 재외국민 등록과 국적 상실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한인 2세들이 병역의무 없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외국민 2세 제도’는 한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반기 재외국민 등록은 478건으로 지난해는 1년간 624건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올해 한국 총선 및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한인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국적 상실 및 이탈건수 또한 상반기 313건으로 이미 작년 455건에 육박했다. 한인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시민권을 많이 취득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 면 재외국민 2세 신고자는 단지 2건에 그쳤다. 이 또한 부모의 강요로 2세들이 마지못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으로 병역의무 면제가 아니라 단지 연기될 뿐이라 병무청의 소개와는 달리 이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재 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언어·문화적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이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고 ▲18세 이전에 본인과 부모 모두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 환중 민원영사에 따르면 상반기 총영사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약 1만5000건으로 지난 한해 2만9000여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증 1만200여건, 여권 1630건, 비자 670건, 국적/호적 400건 등이다. (김효태 부장 [email protected])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491
6963
2012-07-23
고학력 이민자 정착 서비스 ‘애용’
고학력 이민자가 저학력 이민자보다 정부의 정착 관련 서비스를 훨씬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구 연합네트웍’(Network of Academics and Researchers)이 1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이민자들은 이민 정착 과정에서 고용 보조나 언어연수 등의 정착 프로그램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지금까지의 일반 상식에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온주에 정착한 이민자와 난민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한개 이상의 정착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 그 중 54.7%는 언어연수, 50%는 고용 관련, 그리고 38.4%는 일반적인 정착 안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또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들의 70%, 대졸의 경우 62.8%, 전문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의 61.1%, 전문대학 졸업자의 60%가 이민 첫해에 고용 관련 기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민자의 경우에는 52.2%만이 이민 정착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년간 연방정부는 이민 정책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해 왔으며 특히 온주에서만도 7천5백만 달러나 삭감됐다. 이와 관련 연합네트웍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정부의 긴축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위축되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459
6963
2012-07-20
한국세관 반입품 검사 강화

한국 관세청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여행지를 경유하는 한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품 세관 심사강화 계획을 밝히고 사치품 및 불법 반입 물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관 세청은 16일(한국시간)부터 8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여행객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외국 주요 샤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전량 개장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주 지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승객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명품 가방이나 신발 등 호화사치품 과다 반입자를 중점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신변검색 및 짐 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면세점 등지에서 면세한도(400달러)를 넘는 액수의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 역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마약•총기류를 포함한 불법 반입 물품과 검역이 필요한 농산품이나 기타 식품 등의 반입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이처럼 관세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여행자가 급증해 불법 물품 반입 등도 따라서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예약자 및 기타 이유로 미주지역을 포함한 외국을 찾는 여행객들이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anadakorean
토론토 중앙일보
48451
6963
2012-07-20
넥서스 카드, 인기 고조



캐-미 양국 영주권자에게 입국 심사 대기 및 절차를 단축해주는 넥서스(NEXUS)카드가 인기다.

육로로 국경을 오갈 때 넥서스 카드 보유자는 전용차선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는데다가 양국 공항에서도 무인입국심사기를 이용해 간편하고 빠르게 입국 수속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신청 후 인터뷰 대기 기간이 길어져 현재 80일 가량까지 늘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심사관과 만나 인터뷰를 거쳐야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 때문이다.

인터뷰 절차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CBSA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신원과 적법성 여부를 판별한다”며 “넥서스 제도의 핵심은 양국 안보에 위협 요소가 아닌 안전하고 적법한 여행자인지 신청자의 신원을 미리 확인해둔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넥서스 제도 인기 밑바탕에는 양국 정부의 합의도 있다.

지 난해 12월7일 스티븐 하퍼 연방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넥서스 제도 혜택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터는 넥서스 신청 자격 중 캐나다 또는 미국 국내에서 최소한 지난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됐다.

CBSA 대변인은 “이로써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는 캐나다 또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넥서스 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 대부분 영주권자는 여전히 캐나다 또는 미국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넥서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전에 세관에서 적발된 기록이 있거나,입국금지 처분 또는 음주 운전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이들은 넥서스 카드를 신청해도,발급되지 않는다.

참고: www.nexus.gc.ca
더보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