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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덩달아 인상 추세

 

갈수록 자주 발생하는 수재 피해
보험 혜택범위 점차 좁아져 

 

 

 지난 몇주 동안 국내 뉴스 첫머리를 장식했던 동부 및 중부 캐나다 홍수를 보험 관점에서 언급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잇단 수재가 보험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전에 없이 대규모 수재가 빈발하면서 보험업계에 새롭게 회자되는 유행어가 있다. “물은 새로운 불이다(water is the new fire)”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물이 불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곰곰히 따져보면 쉽게 납득이 가는 말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화 시설도 부족하고 건축자재도 화재에 취약해 불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물이 꿰찬 것을 단편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실제로 불이 나면 <불구경>이라는 시각적 가치 외에 인명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뉴스에 곧잘 등장하곤 한다. 반면 물로 인한 피해는 홍수가 나서 길거리가 범람하지 않는한 매스콤을 타는 일이 흔치 않다. 하지만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로 보면 물로 인한 피해 건수가 화재를 크게 웃돈다.  보험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에만 전국에서 수재로 인한 피해 보상에 14억달러가 지출됐고 이듬해에는 이 수치가 20억달러로 껑충 뛰었다. 


 비과학적 통계이긴 하나 필자의 경우에도 18년째 보험일을 하면서 화재 클레임을 처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반면 파이프가 터지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등 물로 인한 클레임은 연평균 1-2건 정도 발생한다. 


 물로 인한 클레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빗물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비가 녹지대나 농지로 흡수돼 물난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도시화가 진행된 지금은 대부분의 노면이 아스팔트로 뒤덮이면서 빗물이 흡수될 곳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홍수나 하수 역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현상이 주민 개개인에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내 집 지하실이 어느날 갑자기 하수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집앞 도로가 빗물로 가득 차는 광경을 보게 될 날이 올 지도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 


 하수 역류로 인한 피해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줄 수 있는 장치를 하면 그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썸펌프 (sump pump)와 백플로우 밸브 (back flow valve)는 대표적인 역류 예방장치이다.  이 장치들은 집중 호우로 하수가 막혀 역류하는 때에도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구실을 한다.  


 이들 기구는 전문가에게 설치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당국에서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집주인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입한 집보험이 물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집보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Sewer backup, water escape와 같은 항목이 내 집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유사시 보상한도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수재로 인한 혜택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액이 $25,000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3년 사이에 보험회사들은 <오버랜드 워터>(overland water coverage)라는 항목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없던 혜택조항인데, 쉽게 말하면 집 밖의 물이 집안으로 들어올 경우 보험혜택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거리가 범람하고, 이 과정에서 빗물이나 호숫물이 집안으로 들어 올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집앞 드라이브 웨이가 집 방향으로 경사가 지거나 *집에서 1백미터 안에 강이나 호수가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모든 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내 집이 제외되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수재라고 해서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독자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하수가 역류해 지하실이 물바다가 되거나, 어제까지 멀쩡하던 수도 파이프가 갑자기 터져 물난리를 겪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주변 땅속에 고여 있던 지하수가 콘크리트 벽의 균열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효민 CFP 416.560.893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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