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효민 칼럼

Moonhyomin
D1964059-8A66-4379-ABC8-0F4143D93E1C
62856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2
,
전체: 198,702
CFP, 416-560-8937
[email protected]
메뉴 열기
Moonhyomin
문효민
84190
11089
2020-11-26
코로나 19 대유행속 재정 생존요령-저축 통한 비상금 확보 최우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날씨까지 추워지고 있어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던 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개인 재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거나, 하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가 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캐나다 재정설계사 협회(FP Canada)는 지난 9월 국내 소비자 1,538명을 상대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개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명중 4명에 해당하는 37%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사람들이 재기 불능의 원인으로 꼽은 대표적 이유는 비상자금이 없다는 것이었다. 매달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거나 있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써버려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중요성은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비상자금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팁들을 소개한다.

 

  1. 매달 저축할 돈부터 떼어놓는다

비상금을 모으는 데 긴요한 첫번째 방법은 Pay yourself first라는 룰이다.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 돈을 만질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이 방법의 요지이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날 다음 날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면 일단 이체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월급이나 정기 수입의 10%를 떼어서 매달 자동이체되도록 하고 나머지 90%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몇 달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돼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1. 비상금 계좌는 다른 은행에 개설한다

비상자금이 매달 자동이체 되는 저축 계좌는 가급적이면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개설한다. 다른 은행에 계좌가 있다고 해서 돈을 꺼내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최소한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는 될 수 있다.

 

  1. 크레딧 카드 구매는 자제한다

크레딧 카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적게는 19.99%에서 많게는 24.99%까지 된다. 크레딧 카드로 긁은 금액을 매달 100% 갚을 여력이 안 되면 크레딧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사태 이후 지속되어 온 금리 인하 기조는 크레딧 카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크레딧 카드 금리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작금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크레딧 카드는 매달 전액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세금 환급금은 저축한다

내년 봄 개인 소득세를 신고한 뒤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비상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소득세 환급금은 정부에서 주는 공짜 돈이 아니라 내가 지난 1년간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돈이다. 정부에서 내 돈을 지난 1년간 갖고 있다가 이자도 안 붙이고 돌려주는 돈인데 함부로 써버리면 아깝지 않은가.

 

  1.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이번 사태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지금이야 말로 주식에 투자할 때라고 말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다고 할 수도 없다. 투자보다는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정말 없어도 될 자금이 있다면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수중에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보다는 일단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굳이 주식에 투자하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없어도 되는 정도의 자금만 쓰도록 한다.

 

(필자 - 문효민 칼럼은 이번 주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19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고 이번 사태를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4005
11089
2020-11-20
팬데믹 와중 온라인 쇼핑 자리매김-카드 함부로 긁지 말고 신중 또 신중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19사태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연말이 코앞에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 19 탓에 온라인 구매가 완전히 대세로 자리 매김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둔 현재는 뭐라도 사려고 하면 일단 랩탑을 켜고 웹사이트를 이리 저리 찾아보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버렸다.

 

소매업체들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붐에 편승해 온갖 세일로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고르고 덜컥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피해야겠다.

 

금주 칼럼에서는 자칫하면 과도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 결제를 막는 방법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 공인 재무설계사 협회(FP Canada)가 최근 공유한 내용에서 발췌해 간추렸다.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같지만 연말 쇼핑 시즌에는 더더욱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내년월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고 놀라지 않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이 정도 수준이면 무리하지 않고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안에서만 카드를 쓰는 것이야말로 카드 빚을 지지 않은 제원칙이다

 

카드는 항상 매달 전액 상환한다

역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아시다시피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살인적이다카드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정도 선에서 시작한다카드 명세서에 나오는 최저 상환금만 갚으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신용도는 조금씩 떨어져 머잖아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맞게 된다

 

최저 상환금 이상을 갚는다

카드명세서에 나오는 최저 상환금만 갚아도 카드를 계속 쓸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 금액만 갚다가는 평생 카드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기왕 빚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최저 상환금에 다만 얼마라도 추가해서 조금 더 갚는 편이 낫다그래야 빚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금 서비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한다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무턱대고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크레딧 카드의 현금 서비스 이자율은 대개에서 출발한다크레딧 카드를 쓰고 대금 결제를 미룰 때 적용되는 이자율보다도 더 높다

 

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처리라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은행에서 적용하는 신용대출 이자율이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FOMO에 빠져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아무 생각없이 따라 하는 행위를라고 한다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공연히 뒤쳐지는 것 같은데서 오는 두려움을 말한다갖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고 구매를 한다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가질 일도빚에 허덕일 일도 없다

 

번쩍거리는 새 자동차나 가전제품새 옷 등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면 안 되는지 두번 세번 자문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다자꾸 자문하다 보면 그 사이에 구매 욕구가 수그러들 수도 있고설령 구매를 결정한다 해도 충동 구매는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3855
11089
2020-11-16
쇼핑시즌 주차장 조심 또 조심-선물은 꼭 트렁크에 넣어야

 

 입구에서 멀리 주차 문콕 방지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국지적으로 끝날 줄 알고 별 신경을 쓰지 않던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든 와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새 연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온라인 구매를 들 수 있다. 온라인 구매야 코로나 이전에도 소매업계의 대표적 구매 행태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바깥 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한 대세로 굳어졌다.

 

그런 가운데도 예년처럼 쇼핑몰을 찾아가는 인파는 여전하다. 코로나 19로 갈 곳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 심리 탓에 연말 연시를 맞아 쇼핑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하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캐나다에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열풍이 불기 시작해 이제는 12월에 한정됐던 연말 연시 쇼핑 분위기가 11월부터 달아오르는 조짐이다. 이번 주에는 올 연말 연시를 맞아 쇼핑 몰로 향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몇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쇼핑한 물건은 트렁크에

쇼핑한 물품을 차 안에 두었다가 도난을 당할 경우 잃어버린 물건은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갔다면 유리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 받을 수 있지만 도둑 맞은 물건은 집보험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차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파손됐을 때만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도둑맞은 선물이야 영수증이 있으니 집보험으로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가입자 분담금 (통상 $500 또는 $1,000)을 먼저 부담해야 하고, 그간 클레임이 없어서 주어졌던 할인이 다음번 갱신때 없어져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당장 보상을 받는다 해도 이래 저래 따져보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금 귀찮아도 방금 산 선물은 꼭 트렁크에 넣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차할 땐 조심 또 조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는 어느 한쪽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는 한 쌍방과실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쌍방 과실은 곧 내 보험료도 올라가고 상대편 보험료도 올라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 일반 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에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운전자들의 신경이 유난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폭력을 수반한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도 종종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주차장에는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큰 길에 해당하는 우선차선 (thoroughfare)과 주차공간 사이의 샛길 (feeder lane)이 있는데, 샛길에서 우선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우선 차선을 점하고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만일 샛길에서 우선 차선으로 진입하다 우선 차선에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양쪽 모두 주행중이라고 해도 샛길에 있는 차량에 1차적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난다. 

 

주차장에 우선멈춤이나 양보 표지판이 있으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이 역시 100% 내 잘못이다. 차를 후진하다 직행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도 후진 차량이 100% 과실이다. 주차할 때 가급적이면 후진주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후진 주차를 하면 나중에 차를 뺄 때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내 앞을 지나가는 차와 부딪힐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차의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힐 때는 차 문을 연 운전자가 100% 과실이다. 차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주변에 행인이나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먼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멀리 주차

주차장에만 들어가면 가급적 건물 입구에 대고 싶어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이다. 가급적 덜 걷고 싶기 때문이리라. 특히 날씨가 추울 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입구 주변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져도 다른 한편으로는 입구에서 멀면 멀수록 주차 공간이 많아진다. 입구에서 멀리 대면 주차도 수월할 뿐 아니라 차들도 적기 때문에 행여 문콕 사고가 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입구까지 걸어가면서 걷기 운동까지 하는 건 덤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3695
11089
2020-11-09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11월 눈-윈터타이어로 안전운행 도모

 

지난 주말 토론토 일원에 깜짝 눈이 내리면서 겨울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실감했다. 다행히 기온이 오르면서 눈은 다음 날 아침 녹아 없어졌지만 반갑지만은 않은 겨울 날씨가 머잖아 되돌아 올 것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겨울이 다가오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윈터 타이어다. 윈터 타이어는 기온이 영상 7도 밑으로 떨어질 때 제동거리가 일반 타이어에 비해 짧아 겨울철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타리오의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윈터 타이어 할인이 도입 된지도 올해로 5년째다. 이 제도는 도입 직후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던 운전자들도 앞다퉈 윈터 타이어를 구매하는 등 단순히 보험료 인하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의 고객 중에는 이미 윈터 타이어 장착을 마치고 할인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다.

 

보험회사들이 윈터 타이어를 단 차량에 인정해주는 할인폭은 최고 5%다. 다만 이 5%라는 액수가 연간 보험료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보험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차량 파손 등 일부 항목에 제한적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때문에 실제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 대비 2.5% 내지 3% 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윈터 타이어는 메이커나 타이어의 크기, 성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저렴한 것도 개당 $130 정도는 한다. 따라서 4개를 사면 $520이 들고, 여기에 세금까지 합하면 $590 정도가 든다. 이 밖에도 타이어 교체에 따른 공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700 안팎을 맴돈다. 더 나은 품질의 타이어를 선택하면 $1,000 정도까지도 든다.

 

겨울마다 타이어를 바꿔 다는데 $100 정도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라도 7.6년은 사용해야 윈터 타이어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동차를 산 지 이미 3, 4년 된 경우라면 윈터 타이어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차를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윈터 타이어 교체는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크게 수지가 맞지는 않는다.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조처를 시행했다는 정부 당국의 공치사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차치하고, 안전측면에서 윈터 타이어의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면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눈길에서 덜 미끄러지고, 제동거리 또한 크게 단축된다. 본격적인 윈터 타이어 시즌을 맞아 고객 분들이 자주 문의해오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요약한다.

 

Q. 할인율은 얼마나 되나?

A.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5%다. 일부 회사는 3%만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간 보험료 대비 할인은 아니고, 차체 파손대비 보험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할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할인폭은 더 적을 수 있다. 

 

Q. 윈터 타이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착해야 하나?

A. 11월1일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장착해야 한다. 만일 4월말이 되기 전에 타이어를 교체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Q. 어떤 방식으로 할인을 요청하나?

A. 보험회사 또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할인을 요청한다. 윈터 타이어 구입영수증과 타이어교체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Q. 반드시 새 타이어야 하나?

A. 아니다. 중고타이어도 관계없다. 다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타이어는 가급적 새 것을 사라고 조언한다.

 

Q. 윈터 타이어를 2개만 달아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4개 모두 달아야 한다.

 

Q. 윈터 타이어를 살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A. 타이어 측면에 산 그림과 눈 결정체 모양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그림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3543
11089
2020-11-01
코로나 2차 유행에도 차보험료 오름세

 

출퇴근 줄었지만 전체 교통량 평년 수준 회복

타사 가격 비교 등 필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한창 퍼질 무렵인 지난 봄 온타리오에서 영업하는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보험료를 일부 돌려줘 코로나 사태 극복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반년이 흐른 지금 자동차 보험 갱신 고지서를 받아든 가입자들은 대부분 1년전에 비해 보험료가 또 다시 오른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코로나로 운전 횟수도 줄어들었고 지난 1년간 딱히 사고를 내거나 티켓을 받은 적도 없는데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필자도 요즘 보험료 인상의 원인을 묻거나 더 저렴한 곳은 없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하루에 두 세 통은 받는 실정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보험료 인상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일간 토론토스타가 최근 구글이 매달 집계해 공개하는 교통량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잠시 줄어들었던 교통량은 여름을 기점으로 다시 늘기 시작해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교통량은 감소했지만 그 밖의 목적지로 향하는 교통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4월 이후 9월까지의 6개월간 토론토의 대중교통 사용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 출퇴근 시간 차량의 댓수는 32%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는 10월에도 계속돼 대중교통은 46%, 출퇴근 시간 차량의 볼륨은 여전히 3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4월부터 9월까지 공원으로 향하는 교통량은 무려 187%가 늘었고, 10월에도 전년대비 43% 증가세를 보여 직장에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하는 대신 공원으로 향하는 사람이 대폭 늘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6월 이후 쇼핑몰을 비롯한 소매 시설로 향하는 교통량 또한 평년 수준을 회복해 출퇴근 여부에 관계 없이 차를 이용하는 사례는 여전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엔 자동차 판매고까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직장에 출퇴근만 안할 뿐이지 차에 의존해 어딘가를 가는 습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통계는 결국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좀처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구실이 되게 된다. 교통량에는 단순히 출퇴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가를 위해 차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수개월 간의 통계는 결국 앞으로도 보험료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방법은 없는걸까. 일단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다른 회사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기존에 거래하던 브로커가 됐든, 아니면 다른 브로커가 됐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곳에 문의해 내가 가입한 회사 말고 다른 회사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이다. 보다 저렴한 곳을 찾지 못한다면 최소한 내가 지금 내는 금액이 남들에 비해 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 되니 억울한 심정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다 저렴한 가격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 회사에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 차를 1대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내가 더 이상 출퇴근 용도로 차를 쓰지 않으면 보험 계약에 이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연간 주행거리가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보는 것도 살펴볼 일이다. 실제 사용 거리보다 많게 책정이 되면 보험료도 그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이 낼 수 있으니 실제 사용 거리를 알려주고 보험료를 재산정받는 게 바람직하다.

 

 차가 2대 이상인 경우 2대중 1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comp only 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중 도난이나 화재에 대한 보험만 들고 다른 조항은 모두 임시로 중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용중인 차량에 한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항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다치더라도 치료를 비롯한 제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쓸 때는 보험을 중단한 차량을 다시 정상적으로 쓰게 되면 comp only  옵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2대중 1대의 보험을 중단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보험료 절감 폭은 해당 차량 연간 보험료의 70% 정도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3401
11089
2020-10-23
술 한잔 뒤 핸들 잡는 음주운전-사고 나면 보험 혜택 '전무'

 

며칠 전 한국 언론의 기사를 보는데 눈을 끄는 제목이 있어 열어본 일이 있다.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6천5백만원의 본인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본 일이 없는 탓에 기사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본인이 내는 분담금은 매우 적은 액수였다는 것과 음주운전을 퇴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본인 분담금을 늘린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1억6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캐나다 돈으로 대략 18만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다.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 정도 돈을 부담하면 보험회사가 사고를 처리해준다는 점이 필자에게는 사실 놀랍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에 기대기가 매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고 유발자는 “알아서 스스로” 뒷수습을 해야 한다. 사고로 부서진 차를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3자의 재산 파손에 대한 배상 역시 고스란히 내 몫이다. 만에 하나 누구를 치기라고 하고, 그로 인해 소송을 당하면 이 역시 보험회사로부터 이렇다 할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음주운전은 어디에나 있다. 비단 한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캐나다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종종 있어 크게 보도되곤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걸 보면 답답한 심정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만 대략 1만달러정도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보험 가입도 어려워진다. 일단 받아주는 회사가 몇 안 된다. 그나마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 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토론토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를 되살린 뒤 보험에 가입하려면 요즘엔 연간 1만 달러 이상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좋게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적발되면 온갖 불편과 적잖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과학적이긴 하겠으나, 적어도 필자의 경험으로는 교민분들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10여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었으나, 지금은 몇년이 가도 상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국이건 캐나다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3263
11089
2020-10-17
초저금리 장기화 속 주택시장 강세-공사하고 들어가는 경우엔 보험 재검토

 

빌더 리스크 보험 필요한지 확인 필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와중에도 일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당초의 예상과 달리 과거 어느 때 못지 않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토론토 일원의 부동산 시장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던 지난 봄 잠시 주춤하는듯 했지만 여름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금리가 재차 인하되면서 이번이 아니면 지금 같은 초저금리에 주택 융자금을 싸게 빌릴 기회가 없다고 보고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주에는 오래된 집을 사서 이런 저런 수리를 하고 입주하는 주택 구매자들이 보험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채의 집을 직접 가 보고, 그중 한 집을 골라서 오퍼를 넣고, 계약이 성사돼 클로징을 한 다음 그 집에 곧장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때로는 새로 매매한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니면 이곳 저곳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뜯어 고칠 부분은 고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공사가 커지면 짧게는 몇주에서 길게는 몇달씩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집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집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이사한 사실만 알려주면 되는 걸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클로징과 동시에 입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공사를 하는지 등의 세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 통상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페인트칠을 하거나 부엌 캐비넷을 교체하는 정도의 간단한 공사라면 일반적인 형태의 집보 험 가입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가입한 보험으로도 이 정도 공사는 커버가 되기 때문이다. 집의 하중을 떠받치는 내력벽 (weight bearing wall)을 건드리지 않는 공사라면 대개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내력벽을 철거하고 이를 대체할 빔을 설치하는 등 공사가 커지면 기존의 집보험 회사에 공사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더 이상 보험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집보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30일을 넘어가는 경우 또한 일반 집보험으로는 더 이상 커버되지 않는다. 일반 집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그 집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기존의 집보험을 일단 해지하고 빌더 리스크 (builder’s risk)라고 하는 특수 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종전의 집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 빌더 리스크는 주택이나 상용 건물의 내부를 완전히 뜯어 고칠 때 가입하는 보험인데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공사기간 동안 해당 건물이 화재를 입는다든가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사놓고 몇 개월간 공사를 하면서 빌더 리스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긴다면 일반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력이 있다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초저금리를 이용해 집이나 건물을 사는 것도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입주나 사용에 앞서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범위 등을 따져 보험 회사에 미리 알리고 필요하면 기존의 보험을 중단하고라도 특수 보험에 가입해야 안전하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3110
11089
2020-10-10
코로나 겨냥한 여행보험 잇따라 출시-혜택 범위 등 , 제각각

 

가입시 세부사항 확인 필수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외국을 다녀와야 하는 - 또는 여행을 안 가고는 못 배기는 - 사람들을 위한 여행자 보험이 국내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국내 최대 보험사인 매뉴라이프는 지난달 여행 중 코로나 19 에 감염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했다면서 10월 중순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블루크로스, 메디팩, 투어 앤 메드 등 여행자보험 전문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상품 출시를 알렸다.

 

여기에 에어캐나다, 웨스트젯, 썬윙 등 항공사와 여행알선 전문업체 플라이트 센터 등도 자사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매를 하는 승객에 한해 무료 코로나 19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여행자 보험의 내용은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여행 도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의료비는 매뉴라이프의 경우 1인당 20만달러까지인 반면 투어 앤 메드는 5백만달러가 상한선이다.

 

미국처럼 의료비용이 비싼 나라에 갔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이라도 받으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 여행지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1인당 하루 $150 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은 거의 모든 회사가 비슷하다. 이밖에도 여행중인 국가가 캐나다 정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될 경우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한 항공 비용을 1인당 $500까지 지원해주는 것도 유사하다.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자동가입되는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몇가지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 가령 에어캐나다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여행 기간이 최장 21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국내 여행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에어캐나다라도 일반적으로 1인당 20만달러까지 지급되는 것과 달리 자회사인 에어캐나다 베케이션을 통해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1인당 의료비 지급한도액이 1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웨스트 젯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행 여행객에게만 코로나 보험을 제공하는 등 항공사마다 가입 내용과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예매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보험업계와 여행업계가 이처럼 코로나 19를 염두에 둔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 과연 이같은 움직임이 바람직하냐는 시각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코로나 퇴치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여행을 가도 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무관하게 반드시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같은 수요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논리와 함께 미증유의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로서는 무엇이든 해서라도 수입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상품의 출시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독자들 가운데 향후 수개월 안에 불가피하게 외국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면 예전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 오셨더라도 이번만큼은 보험 가입을 신중히 고려하실 것을 적극 권장한다.

 

아울러 가입시에는 무슨 내용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지도 반드시 꼼곰히 따져보시길 바란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떠났다가 막상 현지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제대로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2952
11089
2020-10-01
요식업계 보험료 폭등 갈수록 심화-식당업주들 엎친데 덮친 격 전전긍긍

 

지난 주 토론토의 주요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계 보험료 폭등에 관한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기사는 연간 9천달러를 내던 식당의 보험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려 3배나 폭등한 사례를 들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험료까지 올라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된 요식업계의 현황을 비교적 심도깊게 다뤘다.

 

식당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식업계에 대한 보험료 폭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1년여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코로나 19로 요식업계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뒤늦게 조명을 받는 형국이다.

 

토론토 스타지가 언급한 예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나 이와 유사한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만 해도 보험료가 3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가 오른 사례를 어렵잖게 찾아 볼 수 있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더 이상 갱신이 안 되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도 많다. 그나마 갱신이 되는 곳은 전년대비 20%에서 30% 인상은 이젠 기본이다.

 

그렇다면 식당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자동차보험도 오르긴 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인상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두 자리 수 인상이 이뤄지는 예는 흔치 않은데 요식업계에 대한 보험료는 이런 보호 장치가 아예 없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식업을 비롯한 비즈니스에 대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법적 장치가 전무하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요율도 마음대로 정하고 특정 가입 고객에 대한 가입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회사들은 적어도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 요식업계가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분간 요식업계에 대한 보험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업소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기도 했다. 기존에 이미 가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 클레임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 보험을 그대로 갱신해주지만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회사는 더 많다.

 

그나마 신규 가입을 받아주는 회사들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주가 적어도 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아무런 클레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유달리 요식업계에 고자세로 나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입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에 비해 클레임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신 식당 업주들을 비롯해 대다수 한국인 업주들은 식당 안팎 관리에 신경을 쓰고 사고가 날 일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클레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따라서 보험료만 착실히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뭔가 돌려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식당업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식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식자재 관리 부실로 인한 식중독에서부터 화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손님이 내 업소에서 술에 취해서 나간 뒤 사고라도 일으키면 그 손님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나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아슬아슬한 위험 요소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토론토 스타지가 지난 주 식당 보험료 폭등에 관한 기사를 싣었을 때 필자의 첫번째 반응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직면한 고객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해드린 업계 상황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필자의 관점에서 본 것일 뿐 실제로 보험료 인상이라는 복병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야 하는 업주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요식업계 전체가 나서서 대정부 로비를 해야 하고 여론전도 펼쳐야 할텐데 이런 노력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보험회사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식당 업주들께서 건승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문효민
82778
11089
2020-09-27
종이 문서 대신 이미지 파일 보편화-자동차보험도 디지탈화 합세

 

신호 위반이나 과속으로 경찰에게 걸려 운전면허와 자동차 등록증은 제시했는데 보험증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분은 원래 정지당한 이유외에도 보험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티켓을 한 장 더 받기 쉽상이다. 보험료도 빠지지 않고 잘 냈는데 이를 증명할 작은 종이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세상이 디지탈화되고 각종 서류가 손에 잡히는 종이 대신 이미지 파일로 대체되면서 그 여파가 자동차 보험에도 밀려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몇년전부터 보편화된 이른바 디지탈 보험증이 캐나다에서도 서서히 일반화되고 있다.

 

현재 디지탈 보험증을 예전의 종이 형태의 핑크색 보험증처럼 인정해주는 곳은 온타리오, 퀘벡, 알버타,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등이다. 이들 주에 사는 운전자는 매년 보험회사에서 갱신 무렵 보내주는 서류 꾸러미에서 보험증을 찾아내고 이를 가위로 잘라 차에 고이 모셔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이 종래의 종이 서류 대신 디지탙 보험증으로 갈아탈 것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수만명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서류를 일일히 인쇄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면서 적잖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다. 주정부들도 디지탈 보편화 추세에 맞춰 디지탙 보험증도 적법한 문서로 인정받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는 등 협력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작년 9월부터 디지탈 보험증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대형 보험회사들이 이를 이미 시행중에 있다. 손님이 원하면 종이 서류 대신 PDF포맷의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다만 디지탈 추세에 참여하려면 내 전화에 거래 보험회사의 앱을 깔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앱에는 단순히 디지탈 보험증만 있는 건 아니고, 가입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 보험 계약 세부 사항 등이 실린다. 따라서 언제든 필요하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고, 보험료는 얼마고, 보험료가 언제 나가는지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탈화가 대세라고 해서 꼭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다. 손님이 원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종이로 된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종이 형태 보험증의 법적 효력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보험 서류의 디지탈화는 이미 커머셜 보험을 중심으로 수년전부터 시행돼 왔다. 이제는 그 영역이 자동차 보험으로 까지 확대된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보험업계도 이를 따라가는 모습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대부분 중단됐던 온타리오 주정부의 대민 업무가 재개되면서 자동차 번호판에 붙이는 스티커도 다시 발급이 시작됐다. 주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차주가 태어난 달에 맞춰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 스티커를 코로나 19 사태 도중에는 제때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시했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정책을 중단하고 번호판 스티커 발급 업무를 재개했다. 따라서 그간 스티커 갱신을 미뤄온 운전자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행여 경찰에게 걸렸을 때 보험증이 없는데 더해 스티커까지 제때 갱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불필요한 티켓을 한 장 더 받고 벌금도 더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더보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