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정부에서 1957년에 시민들의 노후대책과 저축심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은퇴준비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세금혜택도 받고 저축도 하는 일거양득의 투자방법입니다.
2007년도에 약 630만 명의 납세자들이 RRSP를 구입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약 1.6% 증가한 것으로서 여전히 RRSP가 인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작년에 발표된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약 3분의 2가정이 평균 $25,000 정도의 RRSP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이 연 $35,500 미만의 가정들은 약 35%만이 RRSP 계좌를 갖고 있고, 세후 수입이 연 $85,000 이상의 가정들의 약 90% 가 RRSP계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진세율 때문에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차원에서 RRSP 제도를 이용합니다만, 우리 한인들은 수입이 다소 적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더 RRSP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은퇴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RRS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RSP 계좌는 현금, GIC, 뮤추얼펀드, 채권, 증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년도 소득수입의 18%까지 71세가 되는 해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매년 최대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21,000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얼마만큼 RRSP를 구입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보내온 Notice of Assessment에 잘 나와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RRSP 구입한도액보다 더 많은 돈을 RRSP에 투자를 한다면 $2,000까지는 정부에서 허용을 하지만, (세금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그 이상을 투자한다면 추가불입금을 인출할 때까지 매월 총 추가불입금의 1%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전년도 소득수입의 18%를 적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참고로 납세의 용도가 아니라 RRSP 용도로만 따졌을때 소득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들이 있습니다. 배당금과 이자같은 투자소득, 장학금, 실업보험금,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CPP 수당, OAS 수당 등은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은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예로, 올해 RRSP를 $5,000까지 살 수있는 분이 전혀 구입을 하지 않았다면, 구입 한도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에는 올해분 $5,000과 내년분 $5,000+ 를 합하여 최소한 $10,000 이상을 구입할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꾸준히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자영업자인 경우는 수입 정도에 따라 구입금액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많은 해에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RRSP 시즌이라고 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심지어 RRSP Loan(대출)도 해 준다고 하며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고 RRSP를 구입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RRSP는 연초부터 2월 말까지 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RRSP를 연중 아무 때나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RRSP에 투자하면, 다음 해 2월에 한꺼번에 구입한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연초에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더 일찍 투자를 하기에 더 많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 호에 계속합니다.(경향포스트 2009년 10월 23일자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