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떠나는 경우에 대한 조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사정에서 캐나다를 떠나시는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RRSP, RESP, TFSA와 같은 소위 Registered Account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캐나다를 떠날 때 RRSP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반드시 RRSP를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RSP는 그대로 두면 캐나다에서는 투자소득에대해 세금혜택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RRSP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추징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낸 세금은 새롭게 정착하는 나라의 세법에 따라서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RRSP를 Home Buyer Plan으로 사용한 경우, 캐나다비거주자가 된 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만약 갚지 않으면 그 잔액은 그 해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Q. 캐나다를 떠날 때 RRSP를 한도까지 사놓은 것이 좋은가요?
A. 캐나다를 떠나기에 앞서서 RRSP를 한도까지 다 살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산 RRSP는 캐나다를떠난 그해에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김선생님이 2009년 3월20일에 캐나다를 영구히 떠났다고 합시다. 2008년도 RRSP 한도가 $13,500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생님은 2010년 2월말까지 RRSP를 이 한도까지 RRSP를 사실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김선생님이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3월20일까지 번 소득에서 공제되게됩니다.
만약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한도까지 RRSP를 사지 않게 되면, 나머지 한도는 미래에 다시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make the maximum contribution prior to emigrating from Canada, you will be able to carry forward any unused contribution room, which can be used if you once again become a Canadian resident in the future.
Q. 캐나다 비거주자도 RRSP를 살 수 있습니까?
A. 세금목적상 비거주자인 경우, RRSP를 살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Q. 캐나다 비거주가가 되면 RESP (교육적금)은 어떻게 됩니까?
A. RESP는 계속 캐나다에서 과세지연 혜택을 받으면서 운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비거주가가 되면 RESP에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까?
A. 부모가 비거주자가 되어도 RESP에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비거주자가 되면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 비거주자가 되면 TFSA는 어떻게 됩니까?
A. 비거주자가 되어도 기존의 TFSA는 유지되며, 수익과 인출금에 대한 면세혜택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TFSA 적립 한도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인출을 하면, 그만큼의TFSA 적립한도가 살아나지만, 그 적립한도는 거주자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TFSA에 적립을 하면 매달 1%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캐나다를 떠난다 또는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캐나다와 모든 관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하는것, 시민권자의 경우는 비거주자임을 선언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직장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캐나다에 일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자에 속합니다. 캐나다에 집, 다른 자산, 자녀와 같은 유대 관계가 남아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곳에서 캐나다 소득세 신고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캐나다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박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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