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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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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온타리오 세입자법 - 4 : 써브렛(Sublet)과 어싸인먼트(Assignment)

많은 사람들이 써브렛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써브렛의 정의와 어싸인먼트의 정의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법에 규정된 써브렛과 어싸인먼트의 정의를 세입자나 주인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써브렛(Sublet): 세입자가 임대한 방이나 집을 다른 사람(새로운 세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임시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이나 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전히 원세입자에게 있으며 원세입자는 써브렛이 끝난 후, 다시 그 방이나 집에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원세입자가 장기간 방을 비워야 할 경우에 사용하면 좋으며, 임시세입자와 서면으로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연히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써브렛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시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으면, 원세입자나 집주인이 LTB(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임시세입자에 대한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싸인먼트(Assignment): 원세입자가 임대한 방에 대한 모든 세입자의 권한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원세입자는 더 이상 그 방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세입자의 의무와 권리를 이양한다는 추가서류를 작성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이 방법은 원세입자가 직장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살던 곳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를 주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의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세입자가 써브렛을 요청했을 때, 주인은 임시세입자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세입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입자 내력, 추천인 서류 등을 점검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편에 게재한 세입자 감별법 :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세입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차후 문제점을 예방하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수입, 신용점수, 세입자 내력, 보증인 등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동의 없이 또는 주인 모르게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를 주었다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집주인이 LTB에 새로운 세입자를 불법거주자로 간주하여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의 허가를 요청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인이 허락을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낮다거나 전거주지에서 마약문제로 퇴거를 당한 경력이 있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요청을 받고도 7일 안에 대답을 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세입자나 집주인이 써브렛과 어싸인먼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혹시 있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면 좋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3월 15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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