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회사 소속 40대 한인 120 만불($1.2M) 횡령혐의 기소

 대형 금융회사 소속 40대 한인 120 만불($1.2M) 횡령혐의 기소
 

 

대형 금융기업 소속 재정설계사로 일했던 40대 한인 남성이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토론토경찰 금융전담반(Financial Crimes Unit)은 6일 오후 “마캄 거주 45세 안희진(해롤드 ·사진)씨가 지난 5일 5천 달러 이상 사기 및 돈세탁 등 총 3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8년부터 금융기업 에드워드 존스(Edward Jones) 소속으로 일하던 안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3명의 고객 계좌에서 약 12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1명의 고객 계좌에서 거액을 횡령한 뒤 또 다른 2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메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계좌이체를 허용한다는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사건으로 캐나다투자산업규제기구(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IIROC)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안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한 투자자에게 “대신 투자를 해 주겠다”며 약 77만8천 달러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체크의 수취인을 안씨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IIROC는 2011년 6월 안씨의 재정설계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면서 “나이가 많은 노인 투자자의 신뢰와 믿음을 악용했다. 어디에서라도 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규제기구측은 이 밖에 안씨에게 90만 달러의 벌금과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대가로 5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즉시 안씨를 해고한 에드워드 존스 측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줬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가 횡령한 120만 달러는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이 부과한 벌금도 미납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금융전담반의 필립 정 경관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씨는 에드워드 존스 노스욕 지점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스카보로 지점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416)808-7300/(416)222-TIPS(8477).

안씨는 5일 체포된 뒤 현재 보석(2만 달러 재정보증)으로 풀려났다. 그는 오는 9일 다운타운 칼리지파크 형사법정에 출두한다. 
 

정재호 기자
발행일 : 2013.11.08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net/36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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