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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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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16)

                    

(지난 호에 이어)


4.2. Minor Variance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 및 건축계획관련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는 도시계획 및 토지용도구획조례인 Zoning By-law 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례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할 때 '경미한 차이'(Minor Variance)가 나는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예외적인 허가를 해줌으로써 도시 내의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공청회(Public Hearing)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한 이유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지 말고 인근주민들의 피해발생 가능성도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들어본 후 균형된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Minor Variance'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청인의 건축계획에 담긴 내용이 조례에 적힌 규정내용과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그것이 '경미한 정도'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신청인의 상황(주어진 입지적 여건이나 땅의 모양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건축계획이 조례규정과는 일부 어긋나지만 그것이 ‘Minor Variance’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예외적인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신축할 집의 층고를 약간씩 더 높이거나 총연면적을 늘려서 보다 나은 집을 지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보다 5~7%를 더 크게, 더 높게 지음으로써 주어진 땅의 최대활용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Minor Variance'가 실제 제도운용상 갖는 의미는, 단지 건축계획이 조례에 규정된 기준수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된 건축계획을 허가해주었을 때 인근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미해야("Minor" Negative Impact)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Minor Variance’는 조례의 기준과 큰 차이가 없고 그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신청인의 개발 및 건축계획에 대해 이웃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신청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이웃주민들에게 미리 건축계획을 알려서 그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신청인에게 권유합니다. 담당공무원은 공청회(Public Hearing)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이웃에서 새로운 건축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놀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반대하는 사례들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이 반대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전망(view)이 가려지거나, 햇볕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 그늘진 집이 되어 버리거나(loss of sunlight), 자신의 집 보다 더 높은 대궐 같은 집이 바로 옆에 들어서서 창문을 통해 자기집 뒷마당, 욕실 또는 방안이 훤히 보이게 되는 사생활(privacy)노출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집이 들어서면서 건물기초바닥을 높여 짓는 일이 많으므로 비가 올 때 물이 자기 땅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drainage)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주민들의 반대는 비단 신축계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집을 늘려 짓거나 새로 무엇을 설치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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