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acejgh
CEB26736-C083-4D82-890B-E38EDC1DE676
58502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321
,
전체: 624,845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메뉴 열기
acejgh
허진구
113043
8856
2024-03-21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6)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11) :
 

6. 평생연금이 보장되는 연금보험을 구입한다.

 

(지난 호에 이어)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CPP(캐나다 국민연금), OAS(노령연금), GIS(소득보조금), Allowance(생계지원수당) 등을 ‘공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연금상품(Annuities)은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세제 상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축을 장려하는 상품인 RRSP(은퇴저축)이나 TFSA(비과세저축) 등이 있지만, 이들은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축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적연금의 성격을 지닌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자산의 축적이 아닌 자산의 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와 간병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적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축해 둔 RRSP 또는 TFSA를 인출하여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점차 나이가 더 들면 인지장애가 오고 판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자산을 관리할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남은 자산을 잘못 운영하여 노후생활비 마저 고갈되는 노령자들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체자산의 30%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산을 사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둔다면 더 나이가 들어도 자산 인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 없이 지급되므로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약정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하거나 목돈으로 일정 기간 예치한 해 둔 후 매달 또는 희망하는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Deferred Annuities)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의 적립 기간과 이자율은 보험사에 적립하는 시점의 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적립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또한 적립 기간을 두지 않고 준비해 둔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곧바로 연금수령이 시작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급 기간이 자금 예치와 함께 곧바로 시작되는 방식(Immediate Annuities)입니다. 

 

연금 수령방식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 평생 받는 방법(Life Annuity)을 선택하면 계약할 때 약정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분기별, 매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금액은 가입자의 연령, 예치금의 규모, 계약 당시의 금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기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은 배우자가 본인 대신 약정한 기간 동안 대신 수령하거나, 부부가 함께 평생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금 수령방식으로는 정해진 기간만 받는 방법(Term Certain Annuity)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연금 수령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데, 만일 조기에 사망할 경우에는 수혜자가 잔존 금액을 일시불로 대신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수령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처럼 물가상승에 맞추어 매년 인상된 금액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제한적이지만, 연금지급방식과 금액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설계하는가에 따라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들의 연금 지급은 캐나다보험회사법에 따라 1990년에 설립된 Assuris라는 보험보상기관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2899
8856
2024-03-14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5)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1010):

5. 필수품이 아닌 물건(동산)을 처분

 

(지난 호에 이어)  

시니어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chattels)들 중에서 고가의 물건이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만들면 퇴직 후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 보탬이 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모아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이 갈수록 비좁아 지는데, 장차 집을 줄여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여 정리해두면 나중에 이사하기가 쉬워지며,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현재의 생활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실내동선도 개선되어 전반적인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처분할 대상은 수요가 있거나 잠재적 재판매 가치가 있는 물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합니다.

  1. 사용하지 않는 멀쩡한 소파, 의자, 테이블, 드레서 등과 같은 가구류, (2)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오래된 오디오 장비 등 재판매 가치가 있는 전자제품 또는 가전제품, (3) 가치 있는 수집품, 골동품 또는 예술 작품 등, (4) 불필요한 귀금속이나 보석류, (5)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세련된 의류, 신발, 핸드백 및 액세서리 등, (6) 희귀하거나 재판매가 가능한 서적이나 CD, DVD 또는 기타 미디어 등, (7) 사용하지 않거나 여분의 스포츠 장비, 골프 클럽, 자전거 또는 운동 기구 등, (8) 여러 대의 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매각할 차량, (9) 더 이상 노인들의 취향과 맞지 않는 그림이나 장식품, (10) 불필요해진 도구나 장비, 주방용품, 그릇이나 조리기구, 악기류, 야외장비, 취미 및 공예용품, (11)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온 선물 받은 물건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하기 전에 물품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시장가치를 조사해서 물품 유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 어떤 분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오래된 오디오 기기를 감정해 주도록 의뢰했더니 생각하지도 못한 감정가로 평가하여 좋은 가격에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각대상목록을 작성하여 정서적 가치를 고려하고, 동시에 물품의 상태와 수요를 고려하여 잠재적 재판매가치를 따져봅니다. 예상가격을 추정하려면 온라인 플랫폼이나 지역시장, 감정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매각은 물품별로 적절한 거래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구매자를 접할 수 있는 eBay, Kijiji, Craigslist, Facebook Marketplace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Garage Sale 을 통해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 때 가급적 관련 물품을 서로 묶어서 패키지로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고품질 사진과 물건의 특징과 독특한 점을 설명하는 문구를 잘 만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은 팔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2758
8856
2024-03-07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4)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09):

4.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4.4. 자기집에 대한 투자

 

 

(지난호에 이어)

사실 ‘가든 스위트’(Garden Suite) 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집단거주형태(고층 아파트나 콘도)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쉬운 방법이 되겠지만, 이미 자리 잡은 동네의 분위기를 크게 해치지 않고 이웃과 나무 및 녹지를 보호하고 '완만한 밀도'를 통해 한 채의 집에서도 2~3세대 이상이 거주 가능한 다가구 주택(본채, 지하셋방, 그리고 가든 스위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저층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원, 학교, 지역 기관, 지역 식당과 상점에 대한 접근성이 넓어지고 더 활기차고 공평한 거주환경이 만들어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 토론토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추가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짓는 소규모 렌트 가능한 거주공간을 만들 때는 가성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렌트 시세에 맞게 꼭 필요한 투자만을 위주로 건축하여야 하며, 필수 전기 및 배관시설, 냉난방과 방수, 그리고 방음시설 등에 우선 투자하고 그 외의 인테리어와 가전제품은 가성비를 고려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최적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살고 있는 집을 렌트 줄 수 있는 상태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여 룸 렌트(Room Rent)를 주는데 적합한 구조로 만들고 인테리어나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정도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유학생들은 캐나다의 높은 월세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주거환경만 잘 개선하면 집의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호스트 가정에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유학생을 유치하는 각 학교에서도 유학생들에게 이러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도록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조금이나마 현금흐름을 만들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오래도록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대다수의 시니어들의 현실적 선택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좋은 속도의 인터넷 접속망, 개인 취사가 자유로운 주방시설, 새로 꾸민 방,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시설, 밝은 실내 조명시설, 그리고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 등 매우 제한적인 업그레이드 투자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시니어들이 누구와 함께 노년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에 첫째는 자녀나 노부모와 함 사는 것 보다는 부부만이 생활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둘째는 만일 배우자가 없이 독신으로 산다면 노부모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현금흐름을 만들면서 무료한 노년에 대화의 상대가 될 룸 렌트 세입자를 두는 것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다면 이 방안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2612
8856
2024-02-29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3)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1008) :


4.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4.4. 자기집에 대한 투자 

 

(지난 호에 이어)


셋째는 자기 집 뒷마당 공간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살림집(Garden Suites)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토론토에서 새롭게 도입된 주택 개념인데, 도시 내 거주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금을 늘리기 위해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 ‘가든 스위트’(Garden Suite)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했습니다. 
이 방법은 은퇴 후 집을 줄여 이사를 가는 대신에 자기 집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토론토시의 자료에 따르면, 뒷마당에 지은 자그마한 살림공간이라는 의미의 ‘가든 스위트'(Garden Suite)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의 뒷마당에 위치하지만, 본채와 분리되어 있는 주택 유닛을 말합니다. 레인웨이 스위트(Laneway Suite)와 마찬가지로 가든 스위트는 일반적으로 부지에 있는 메인 하우스보다는 작습니다. 가든 스위트는 부모, 조부모 또는 성인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주택을 만들거나 임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를 하더라도 워낙 높은 임대료 때문에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의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지불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여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노부모의 생활과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어도 되는 공간입니다.

 

토론토시는 이미 도시계획 및 건축인허가 관련 조례에 메인 하우스와 가든 스위트 사이의 이격 거리와 최대 허용 높이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경험이 있는 뉴욕시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 즉 프라이버시, 채광, 주차 요건, 나무 및 녹지 공간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보완하였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내 도시들에서 단독, 반단독, 타운하우스 건물에서 가든 스위트와 골목길 스위트와 같은 소규모의 부속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밴쿠버 등 다른 주의 대도시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도시의 신규주택공급이 절실하다는 징표입니다. 

 

도시 전역에 가든 스위트가 도입됨에 따라 이젠 예전에 보지 못하던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거주공간들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토론토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연령대, 가구 구조 및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선택안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도시의 많은 부지가 가든 스위트를 수용할 수 있지만 모든 땅이 가든 스위트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의 너비나 깊이, 본채의 위치와 깊이, 적절한 비상 접근로, 보호 수목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이 가든 스위트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허가규정에는 가든 스위트의 크기는 대지 및 메인 하우스의 크기와 위치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2302
8856
2024-02-15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2)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07):

 

4.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4.4. 자기집에 대한 투자

 

 

(지난 호에 이어)

렌트 수입을 얻기 위해 집주인이 사는 공간과 구분되어 독립적인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Apartment’), 즉 ‘Secondary Suites’는 이제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표준화된 용어로 자리잡았지만, 아직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Accessory Dwelling Unit (ADU), Secondary Dwelling Unit (SDU), Basement Apartment, Secondary Apartment, In-law Apartment, Granny Flat 등이 그것입니다.

은퇴 후에 자기 집을 이용하여 이러한 지하셋방을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지자체 조례가 완화되어 소방 및 전기 안전규정만 충족하면 웬만하면 허가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한 때 지하셋방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렌트매물 공급 부족에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규모가 팽창하고 계속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살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 임대시설은 신규공급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면서 대부분의 신규 렌트매물은 개인들이 투자용으로 구입한 콘도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그리고 장기투자를 하는 민간기업들이 공급하는 주택이 주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렌트매물을 공급할 능력이 줄어들게 되니 민간부문에서라도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렌트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준(Rent Increase Guidelines)을 적용 받지 않는 예외조항(6조1항)을 두어 투자목적으로 공급되는 민간의 렌트매물에 대해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지어진 임대 주택은 주정부 임대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신축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추가되거나 지하실이나 다락방과 같이 미완성된 공간을 세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면 정부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규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는 월세는 여러 해가 지나면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 되어 집주인은 어떻게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주거용 임대차법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로 바뀔 때만 시장가격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예외규정을 적용 받으면 12달 마다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새로 만든 지하셋방을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렌트수입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안정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2106
8856
2024-02-08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1)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06) :

 

4.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4.4. 자기집에 대한 투자 

 

(지난 호에 이어)
현재 캐나다는 대도시병을 앓고 있습니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새 이민자와 유학생, 그리고 단기 취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거주할 곳이 부족해져 집값과 렌트가 폭등하였는데, 이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을 어떻게든 늘려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하셋방을 만드는 것을 더 쉽게 허가해 주고, 뒷마당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더 짓는 것도 허용하며, 주거지역에서 최대 4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는 Multiplex 신축도 쉽게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맞추어 도시계획(Zoning)과 건축허가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면서 거주할 공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대신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투자하여 임대소득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내놓은 창의적인 방법이 노후의 추가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허가 소요시간이 짧은 FastTrac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의 집에 가로X세로 3미터 정도되는 100sq.ft. 미만의 방을 하나 더 늘려 만든다면 룸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정해진 일정한 기준-늘려 지으려는 공간이 일정한 면적 이하이거나 기존면적의 15%~20% 내의 제한적인 건축허가 신청-에 맞으면 보다 쉽고 빠르게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세입자가 따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하셋방을 만들어 임대수입을 얻는 방안입니다. 토론토시에서는 이러한 지하셋방을 ‘Secondary Suites’라고 부르는데, 온타리오 주정부가 이러한 지하 임대주거공간을 늘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및 관계법을 변경하여 2000년부터는 이미 허용되었지만, 토론토시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해 완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았고, 단독주택(Detached)이나 반단독주택(Semi-detached)에만 허가해주고 타운하우스에는 허용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토론토시 전역에 걸쳐 콘도 아파트나 콘도 타운하우스만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세를 줄 공간은 집주인이 사는 공간과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인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부엌주방시설과 화장실 및 욕실이 따로 설치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1922
8856
2024-02-01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0)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05):


4.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4.2. 주거용 부동산

 

(지난 호에 이어)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가장 관리하기에 손쉬운 콘도 아파트는 편리한 위치와 편의시설로 인해 임대 수요가 높은 편이며,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 수준을 확인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해 특별부과금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곳, 인근의 생활편의시설과 교통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임대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타운하우스는 콘도아파트 보다 구입비용이 더 높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중장기 가격상승 기대치가 크지만,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노후에 임대용으로 투자하기엔 성가신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다가구주택은 7유닛 이상이면 multi-residential property에 해당하는 재산세율이 적용되며, 모기지 대출은 5유닛 이상이 되면 상업용 모기지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일반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다가구주택의 재산세율은 토론토시나 Halton Region(옥빌 등)과 같이 1.7배 내외로 중과세 되는 곳도 있지만, 임대용 주거건물의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진 York Region(리치먼드힐 등)처럼 같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어느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가에 따라 렌트수입 대비, 비용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3.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는 상가, 사무실, 창고, 공장, 임대전용 아파트 건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투자대상의 하나인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하면, 건물의 구조적인 뼈대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점포를 임차한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업종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마감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합니다. 
이처럼 상가점포를 임대하면 주거용 건물에 비하여 건물주로서 신경이 덜 쓰이는 점이 장점이며, 주거용 건물 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기간이 길기 때문에 세입자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입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지역의 경제 상황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인간의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생활을 영위하는 필수재여서 렌트가격만 낮추면 다른 세입자를 찾기가 쉬우나, 상업용 부동산은 세입자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가게 문을 닫으면 다른 임차인을 찾기까지의 공실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성은 높으나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1673
8856
2024-01-18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19)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04):

 

4.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지난 호에 이어)
은퇴를 맞이한 다음에 보유자산 규모는 제법 되지만 정작 생활에 필요한 자금(현금흐름)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잠겨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일 노후준비를 위해 모아 둔 목돈이 있거나 다운사이징을 통해 여분의 투자자금이 생긴다면,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1. 임대용 부동산의 장단점

지난 50년간 캐나다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 노후자금을 굴리는 데는 주식 보다는 부동산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경기변동을 타기 때문에 부동산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을 많이 해주는 종목들로 구성된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있지만, 대체로 주식투자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편이어서 젊은 연령층이 선호하지만, 은퇴 후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동산이 더 적합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비유동적이며, 거래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주거용 임대차관계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전담기관이 분쟁처리를 중재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편을 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 후 해결이 될 때까지 집주인은 몇 달 동안 임대수입이 끊길 수 있는 위험(Risk)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과 임대물건, 세입자를 잘 선정해야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2.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은 인간의 의식주라는 필수재에 속하는 상품이므로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입이 잘 나오는 주거용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1) 투자할 부동산의 위치는 임대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지역별로 인기 있는 동네 또는 대중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역의 임대 수요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조사하여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대학교 또는 기업체 인근의 주거용 부동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지역별 임대 수요에 비해 공급은 어떤 상황인지, 임대료 수준은 부동산 구입원가를 충분히 보상할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1521
8856
2024-01-11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18)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03) :


3. 주택 다운사이징 (Downsizing)

3.4. 다운사이징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지난 호에 이어) 


한편, 다운사이징의 단점으로는 (1) 오랫동안 거주하던 집을 떠난다는 결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강한 감정과 애착을 불러와 정서적으로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으며, 짐을 싸고 이사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2) 집을 팔고 새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잘 따져보아야 하며, 주택시장의 변동 속에서 실행시기를 잘못 잡으면 작은 집들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로 차액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소지품과 가구들을 상당부분 처분해야 하는 고민이 클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는 새로운 주거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병원 등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5) 새로운 커뮤니티로 이사 가는 일은 소속감에 변화를 가져와서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1) 나이가 들수록, 또한 같은 거주지에서 오래 생활한 경우에는 자신이 살던 터전과 생활환경에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이 감정적인 충격(스트레스와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다운사이징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해서 잠재적인 건강상태의 변화에 맞는 집(주거지 위치나 집의 형태와 규모)을 선택해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의 집을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해서 옮겨가는 각 단계를 신중하게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다운사이징을 서둘러 진행하면 후회할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숨겨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을 꼼꼼히 잘 따져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어떤 이는 부동산중개인, 재정설계사, 세무 회계 전문가,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소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아이디어도 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소지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더 작은 집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예전보다 주거환경이 더 나빠진 예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운사이징의 효과가 많이 상실되므로 과감한 정리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7) 다양한 주거옵션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형태와 위치를 골라야 원하던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출 수가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노년에 행복하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8) 새로 옮겨간 커뮤니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면 정서적인 편안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삶의 만족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cejgh
허진구
111337
8856
2024-01-04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17)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02) :

            

3. 주택 다운사이징(Downsizing)
3.3. 다운사이징 실행 절차
 

 

(지난 호에 이어) 

(5) 이사 갈 곳의 공간이 현재의 주거공간 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물품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선택해야 이사를 간 후에도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 이사 가기 전에 미리 물품을 정리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6) 다양한 주거옵션을 살펴보면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이사 갈 동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시설, 쇼핑몰, 대중교통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 노후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므로 다운사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지금 살고 있는 곳 보다 오히려 더 나은 곳을 찾기도 합니다.

 

(7) 다운사이징의 방향과 후보동네가 결정되면,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을 구체적으로 탐색합니다. 가격이 예산에 맞는 동네와 매물이 있다면 살던 집을 매각하고 이사 갈 집을 구입하는 절차를 실행합니다.

 

(9) 다운사이징을 통해 새 동네에 안착하면 달라진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간은 줄어들었지만 작은 집에 맞는 가구와 소품을 배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얻고 더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3.4. 다운사이징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다운사이징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1) 다운사이징을 통해 재산세, 유틸리티 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이 적어지며, 큰 주택을 팔아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자금이 생기면 노후를 위해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평생연금이 보장되는 연금보험을 구입하기도 하고, 배당주나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소득이나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2) 집이 작아지면 청소나 유지 관리가 쉽고 시간도 적게 듭니다. 또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의료, 쇼핑 및 여가 시설이 있는 근처로 이사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3) 작은 규모의 집은 동선이 간단하여 고령자에게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동과 접근성을 높여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사고와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정서적인 안락: 다운사이징은 불필요한 짐과 물건들을 많이 정리하여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거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거지를 가족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 정서적으로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더보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