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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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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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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효율 주택 수리에 대한 리베이트 제도

 

집을 수리하기 전에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주택개량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전기 및 가스 공급회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은, 연방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주택보조금(Canada Greener Homes Grant)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방문을 통해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진단하는 것을 pre-and post-retrofit EnerGuide evaluations(Energy Audit)라고 부르며, 이런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집주인이 자신의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 공사를 시행한 후 에너지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다시 평가(Post-Retrofit Evaluation) 하는데, 이러한 전문가평가비용을 위해 최대 $600을 지원합니다.

한편 집주인이 지출한 개량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최대 $5,000인데, 그 대상은 주택단열작업(Home insulation)에 최대 $5,000, 외풍방지공사(Air-sealing)에 최대 $1,000, 창문과 문을 교체하는데 최대 $5,000, 온도조절기(Thermostats)는 최대 $50, 난방장치(Heating)는 최대 $5,000, 재생에너지시스템(Renewable energy systems)은 최대 $5,00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소유주가 살고 있는 집이어야 하며, 렌트를 준 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Freehold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가능하지만, 콘도단지 내의 타운하우스는 콘도법인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구글검색창에서 "Canada Greener Homes Grant"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편, 토론토시에서도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주택수리에 대해 지원금(Energy Efficiency Incentives for Homeowners)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스공급회사인 Enbridge(Enbridge Home Efficiency Rebate)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토시의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지하침수방지공사(Basement Flooding Protection)에 대해 최대 $3,400을 지원하는데, 하수역류방지밸브(backwater valve)나 배수펌프장치(sump pump)의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20년간 장기대출로 $75,00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개선 대출제도(Home Energy Loan Program; HELP)도 있으며, 시니어 또는 장애인의 집수리 비용에 최대 $20,000까지 대출하기도 합니다.

엔브리지 가스회사에서 지원하는 Enbridge Home Efficiency Rebate 제도는, 온수장치(Water Heater)는 $400, 창문, 문짝은 각 설치장소마다 $40씩, 스마트온도조절기(Smart Thermostat)는 $75, 지붕단열은 $650, 주택외부 단열공사는 $3,000, 지하 단열공사는 $1,000, Air Sealing은 $150, ENERGY STAR 등급의 LED 조명전구로 교체하는 작업은 해당비용의 100%, 난방로(Furnace)를 고효율제품으로 교체하면 $750~$1,000의 지원금(최대금액한도를 기준으로)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주택개량공사를 하기 전후로 에너지 전문가(Registered Energy Advisor; REA)의 주택에너지 성능평가(EnerGuide Home Energy Assessment)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도 $550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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