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캐나다의 농지취득 제한 제도(계속)
앨버타(Alberta)주에서 농지(farmland)를 취득하려면 the Foreign Ownership of Land Regulations 에 따라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법인은 최대 두 곳의 농지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20 에이커(약 2만4천평)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법규에 어긋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판결로 강제매도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에서는 the Farm Security Act 에 따라,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은 최대 10 에이커(약 12,000평)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부 지분을 가진 법인이라도 서스캐처원 거주자가 경영권을 갖고 있거나 영농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320 에이커(약 9만평)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물채취나 가공, 운송을 위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캐나다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일년의 기간 중에서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하면 농지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농지취득허가를 담당하는 the Farm Land Security Board 는 서스캐처원주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관계법을 위반하면 개인은 최대 $10,000, 법인은 최대 $100,000 의 벌금과 함께, 법원판결로써 취득한 농지가 강제 매각됩니다.
브리티쉬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정부가 소유한 토지(Crown land)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BC주 내에서 설립되고 등록된 법인에게만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법(the Land Ac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때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제한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없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2016년 8월에 도입되어 15%를 부과하던 외국인부동산취득세(the foreign buyer tax; 정식이름은 the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를 2018년에 20%로 올렸습니다. 외국인의 주거용부동산 취득시에 추가로 부과하는 이 세금은, 그 대상지역이 BC주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세워진 집을 매입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집값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가자 점차 중소도시지역의 집값도 덩달아 올라감에 따라 외국인투기세력으로부터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호막을 친 셈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의 농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지어 되팔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커짐에 따라, 농지에 세워질 신축주택에 대한 허가도 그 신청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농지매입은 이러한 정책들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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