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jgh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 254
    •  
    • 727,128
    전체 글 목록

자주 바뀌는 주거용 임대차관계법(2)

 

(지난 호에 이어)

이러한 주거용렌트시장의 딜레마 속에서, 임대료인상폭 상한규정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었다가 집값폭등과 렌트비의 급속한 상승이 단기간에 일어나자 다시 응급처방으로 그 ‘예외규정’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주거용 렌트시장의 공급부족을 가져오게 되므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다시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반단독주택 혹은 타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지하공간을 렌트로 내주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는 일정한 요건(소방 및 전기안전 관련)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도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11월에 이루어진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 개정은 급속하게 줄어들 렌트매물 공급부족이 현실화되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 11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입주한 주거용 건물에서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렌트인상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Exemption for Buildings, etc., not occupied on or before November 15, 2018].

 

이렇게 되자 새 건물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정부의 렌트인상규제를 벗어난 렌트인상과 함께, 때마침 불어닥친 에어비앤비(AirBnb)사업 열풍 속에서 장기렌트매물이 격감하면서 전체 렌트시세가 급상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렌트매물부족현상이 심해지자 토론토시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효과로 인하여 많은 에어비앤비 매물들이 다시 단기렌트시장에서 1년 이상의 장기렌트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의 코로나사태로 인한 렌트수요감소와 맞물려 임대료는 토론토 다운타운지역을 시작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주거용 임대차 관련법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렌트관련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Landlord Tenant Board(LTB)는 그 운영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세입자보호가 강화된 탓에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소모되는 쪽으로 운영되는 폐단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면 집주인이 경고통지를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LTB에 강제퇴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당사자들을 불러 청문(Hearing)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분쟁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LTB의 청문일정을 잡는 행정처리기간도 고무줄처럼 늘어났고, 이를 악용하여 4~6개월 걸리는 강제퇴거명령 전까지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렌트공간에서 떠나버린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신청을 LTB가 받지 않으므로, 집주인은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