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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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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 및 정비(11)

 

(지난 호에 이어)

12.10 콘도 이사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규정 : 콘도법인에서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초적인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새로 선임되는 콘도 이사들의 직무관련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밝히도록(disclosure) 의무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콘도의 수리용역을 자신이 운영하거나 소유지분을 가진 특정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맡기거나, 보험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이사가 콘도의 보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콘도 이사들에 대한 소양교육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7년에 새로 설립한 The 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CAO)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1 콘도관리자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Condo manager licences) : 콘도관리사무실에서 콘도관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콘도관리자(Condo manager)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모든 콘도관리자들은 자격(License)제도를 통해 일정한 업무지식 및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콘도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콘도관리자들을 고용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콘도관리업무전문회사(management provider companies)에 대해서도 필요한 규제사항을 새로운 법률(Condominium Management Services Act, 2015)에 담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Condominium Management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 (CMRAO; 콘도관리규제기구)가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콘도관리자에 대한 면허등록과 보수교육을 통해서 콘도소유주들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개선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작업은 관련법안 수정과 함께. 하위규정들을 신설하거나 손질하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설립된 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CAO; 온타리오주 콘도감독기구)에서는 앞으로 콘도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늘어나는 온타리오주의 콘도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콘도바이어를 위한 소비자 교육뿐만 아니라 콘도생활 중의 다양한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책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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