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1008) :
4.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4.4. 자기집에 대한 투자
(지난 호에 이어)
셋째는 자기 집 뒷마당 공간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살림집(Garden Suites)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토론토에서 새롭게 도입된 주택 개념인데, 도시 내 거주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금을 늘리기 위해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 ‘가든 스위트’(Garden Suite)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했습니다.
이 방법은 은퇴 후 집을 줄여 이사를 가는 대신에 자기 집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토론토시의 자료에 따르면, 뒷마당에 지은 자그마한 살림공간이라는 의미의 ‘가든 스위트'(Garden Suite)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의 뒷마당에 위치하지만, 본채와 분리되어 있는 주택 유닛을 말합니다. 레인웨이 스위트(Laneway Suite)와 마찬가지로 가든 스위트는 일반적으로 부지에 있는 메인 하우스보다는 작습니다. 가든 스위트는 부모, 조부모 또는 성인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주택을 만들거나 임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를 하더라도 워낙 높은 임대료 때문에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의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지불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여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노부모의 생활과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어도 되는 공간입니다.
토론토시는 이미 도시계획 및 건축인허가 관련 조례에 메인 하우스와 가든 스위트 사이의 이격 거리와 최대 허용 높이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경험이 있는 뉴욕시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 즉 프라이버시, 채광, 주차 요건, 나무 및 녹지 공간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보완하였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내 도시들에서 단독, 반단독, 타운하우스 건물에서 가든 스위트와 골목길 스위트와 같은 소규모의 부속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밴쿠버 등 다른 주의 대도시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도시의 신규주택공급이 절실하다는 징표입니다.
도시 전역에 가든 스위트가 도입됨에 따라 이젠 예전에 보지 못하던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거주공간들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토론토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연령대, 가구 구조 및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선택안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도시의 많은 부지가 가든 스위트를 수용할 수 있지만 모든 땅이 가든 스위트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의 너비나 깊이, 본채의 위치와 깊이, 적절한 비상 접근로, 보호 수목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이 가든 스위트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허가규정에는 가든 스위트의 크기는 대지 및 메인 하우스의 크기와 위치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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