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ziehan

    회자정리(會者定離)

    한수지 AMP, B. A.
    現 First Financial 대표 겸Principal Broker
    HOTT Interiors Co. / Senior Interior Designer
    한부개발 / 디자인부 프로젝트 감리우리디자인 주식회사 / 제1팀장
    Humber College 수석 졸업 /3D Design for Architectural Professionals
    경희 대학교 졸업 /산업 디자인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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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ovision과 Assumability

Transfer Provision과 Assumability

 

모기지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Option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모기지 만기 전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두가지 Option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Transfer Provision 

쉽게 말하면 이사할 새로운 집으로 기존에 계약된 모기지를 옮겨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 기간 동안 기존의 모기지를 옮겨가 Penalty를 부과 받지 않는 Option으로, 이사하는 시기의 금리가 높아져 있다면 매우 유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기지 금액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경우 추가 금액에 대한 모기지 승인은 다시 받아야 하며, 그 모기지가 꼭 같은 금리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일전에 언급된 Blending이라는 이자율입니다. 

반대로 모기지 금액이 작아진다면, 금액차에 대한 Penalty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sumability 

위에서 처럼 Term이 만기되기 전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매입자에게 모기지를 모든 조건 그대로 이전해 줄 수 있는 특권으로서 계약파기로 인한 Penalty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기관에서 Buyer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한가지 주의할 것은, 모기지를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은행에 Release of Personal Covenant를 요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기지를 인수한 Buyer가 모기지를 갚지 않을 경우 본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집을 조기에 팔아서 다른 집을 살 계획이라면 되도록 모기지를 넘기지 말고 본인이 Transfer해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이미 상당히 높은 초기이자를 일정기간 갚은 후이므로, 앞으로 지불할 불입금은 이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있어 새로 모기지를 얻는 것보다 이자부담이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단, 새로 집을 사는 시점의 이자율과 기존 모기지 이자율 차이를 비교해 본인에게 어떤 Option이 더 맞는지를, Transfer를 할 것인지 혹은 Penalty를 내더라도 새로운 모기지를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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