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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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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에 따라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과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으로 구분되는데,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 사망시까지인 반면 임시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기간동안으로 제한된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인 임시보험 상품은 보험의 혜택이 85세에 종료(Termination)된다는 뜻이므로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85세까지만 보장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반면에 종신보험 상품은 보험의 혜택이 평생 사망시까지이므로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보장된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기간’동안의 보장된 ‘순수보험료’가 한국과 달리 매년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는 임시보험이라 할지라도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 5년마다 오르는 상품을 텀 5(Term 5), 매 10년마다 오르는 것을 텀 10(Term 10), 매 20년마다 오르는 것을 텀 20(Term 20)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순수보험료’가 초기 5년간, 10년간, 20년간만 동일하고 그 이후 매년 오르는 형태의 상품도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내며 85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거나 계속 내더라도 ‘보험기간’ 만기인 85세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은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후 유라)도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보장되는데, 그 조건이 각 생보사마다 다양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게 보장되는 레벨(Level) 조건은 물론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조건, 레벨과 YRT가 혼합된 형태로 오르는 조건, 텀 10 또는 텀 20와 같이 매 기간마다 오르는 조건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것인지는 각 가입자가 가입시에 선택하는 것이므로 만약 현재 유라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라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기간’동안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가입시에 보장하지 않는다면, 즉 가입 후에 가입자의 습관이나 육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순수보험료’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보사에에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현재의 나이로 확정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생명보험의 핵심 계약입니다.

 더 나아가 유라에는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그것도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추가보험료’의 금액과 투자처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생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신보험인 캐나다 유라에 가입했는데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 100세 생존시에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대기간’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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