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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찬 재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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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적립과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찬입니다. 올해 참 춥고 눈도 많습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벌써 1월이 다가고 2월이 시작되네요.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는 2009년에 도입됐는데, 처음에는 개인당 적립한도가 연 $5,000이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부터는 개인당 연$5,500로 증액되었죠. 그러다가 2015년에는 적립한도가 대폭 커져서 $10,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다시 $5,500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2018년까지 개인당 TFSA를 적립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총 $57,500입니다.

 

 

요즘은 또 RRSP 시즌이기도 합니다. RRSP가 TFSA와 다른 점은, RRSP를 적립하게 되면 소득 공제가 돼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특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낼 세금의 일부를 RRSP로 적립하면 세금도 줄이고, 노후 저축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TFSA는 소득의 여부에 상관없이 적립할 수 있는 반면에 RRSP는 한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RRSP 적립한도는 작년에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TFSA와 RRSP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RSP는 직접적인 절세효과가 있지만, 중간에 찾아쓰게 되면 큰 페널티 – Withholding Tax – 를 물게 되고, 찾아쓴 금액은 그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그동안 받았던 절세혜택이 고스란히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TFSA는 직접적인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TFSA를 적립한다고 해서 소득 공제나 절세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신 인출과 사용이 자유롭고, 그에 따른 페널티나 세금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세금과 전혀 무관합니다.

 

또 한가지 언급할 사항은, RRSP는 71세까지 밖에 적립할 수 없지만, TFSA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적립과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후 저축의 관점에서 본다면, TFSA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RRSP에만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직장인들은 RRSP를 적립하는 것에 비례하여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은퇴하여 RRSP 또는 RRIF를 찾아쓸 때가 오게되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RRSP 또는 RRIF는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TFSA가 도입되기 전에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의 RRSP를 사고, 나머지는 일반 어카운트에 적립하는 방법이 바람직했지만, 이제는TFSA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후대비를 해야 합니다. 즉,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무조건” TFSA에 적립하십시오. TFS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출금을 하면 그만큼의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TFSA는 정부의 노후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 또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도 최적의 자산운용수단입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TFSA를 운용할 것인가는 저와 상담하여 정하게 되지만, GIC나 Savings account에 넣어 두는 것은 피하십시오. TFSA의 목적달성에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RRSP시즌이기는 하지만, RRSP에 모든 것을 걸지말고 TFSA라는 좋은 운용수단을 잘 활용하여 노후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은퇴계획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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