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유효한 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되면(유언 부재, Intestacy), 평생 일군 자산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전부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정부 법이 정해놓은 완고한 공식에 따라 강제 분배됩니다 (
0:31).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지정된 비율로 쪼개지게 됩니다 (
0:31).
이 상속 공식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1:43). 아래 표는
총자산이 100만 달러(약 10억 원)이고,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온타리오주의 상속 분배 방식을 직접 비교한 결과입니다 (
0:40).
📊 유언장 부재 시 주별 자산 분발 비교 (총재산 100만 달러 기준)
| 구분 / 거주 주 |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BC) |
🍁 온타리오주 (ON) |
| 적용 법률 |
유언·재산·상속법 (WESA) (1:31) |
상속법 개정안 (SLRA) (1:31) |
| 배우자 우선분 (Preferential Share) |
$300,000 선지급 (가제도구 포함) (1:52) |
$350,000 선지급 (2:23) |
| 남은 금액 분배 방식 |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50 대 50으로 분할 (2:03)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배우자가 1/3, 자녀들이 나머지 2/3를 균등 분할 (2:35) |
| 배우자가 받는 총액 |
$650,000
(우선분 $300k + 남은 금액의 절반 $350k) (2:55) |
$566,700
(우선분 $350k + 남은 금액의 1/3인 $216,700) (3:15) |
| 자녀들이 받는 총액 |
총 $350,000 (자녀 1인당 $175,000씩) (2:55) |
총 $433,300 (자녀 1인당 약 $216,700씩) (3:15) |
| 사실혼(Common-Law) 배우자 권리 |
최소 2년 이상 부부처럼 동거했다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상속권 인정 (4:11) |
동거 기간과 상관없이 유언장이 없으면 자동 상속권이 전혀 없음 (법원 청구만 가능) (4:22) |
⚠️ 유언장이 없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 자산 동결 및 행정 지연: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 중 누구도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할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5:05). 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승인이 나기 전까지 은행 계좌는 동결되고 주식 매매나 부동산 매각 등 포트폴리오에 일절 손을 댈 수 없어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14).
- 남은 배우자의 주거 위기: 100만 달러의 자산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면 법적 공식에 따라 자녀들의 몫(지분)이 강제로 설정됩니다 (0:48). 남은 배우자가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몫에 해당하는 현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며, 마련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합니다 (0:57).
- 미성년 자녀의 목돈 일시 상속: 유언장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의 상속분은 정부 기관(공공후견인)에 신탁되어 보수적으로 관리됩니다 (10:19). 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BC주 만 19세, 온타리오주 만 18세) 수억 원의 자산이 조건 없이 일시에 지급되므로, 부모가 원치 않는 자산 탕진의 위험이 커집니다 (10:47).
- 개인 법인 운영 마비: 비즈니스 소유주나 법인의 단독 이사(Sole Director)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기존 위임장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7:48). 법적 권한을 가진 관리인이 지정될 때까지 법인 계좌 인출, 직원 급여 지급, 투자 결정 등이 모두 중단되어 사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8:07).
💡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자산 관리 전략
- 수혜자(Beneficiary) 지정 정기 점검: RRSP, TFSA, 생명보험 같은 등록 계좌는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유언장이나 주정부 상속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정된 사람에게 프로베이트(유산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이전됩니다 (6:46). 이혼이나 재혼 후 수혜자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과거 파트너에게 자산이 넘어가는 실수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7:08).
- 복수 유언장(Multiple Wills) 활용: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 자산을 다루는 1차 유언장과 법인 주식을 다루는 2차 유언장을 분리해 작성하면 좋습니다 (7:48). 이를 통해 사후 비즈니스 공백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00만 달러 자산 기준 약 $27,000 ~ $29,000의 프로베이트 수수료(정부 세금)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8:58).
- 자녀를 위한 단계적 신탁 설계: 유언장을 작성하면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재산을 한 번에 주는 대신 25세, 30세, 35세 등 나이별로 단계적으로 상속받도록 정교하게 설계(Trust)할 수 있습니다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