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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되면 ??
캐나다에서 유효한 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되면(유언 부재, Intestacy), 평생 일군 자산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전부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정부 법이 정해놓은 완고한 공식에 따라 강제 분배됩니다 (0:31).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지정된 비율로 쪼개지게 됩니다 (0:31).
이 상속 공식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43). 아래 표는 총자산이 100만 달러(약 10억 원)이고,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온타리오주의 상속 분배 방식을 직접 비교한 결과입니다 (0:40).

📊 유언장 부재 시 주별 자산 분발 비교 (총재산 100만 달러 기준)
구분 / 거주 주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BC) 🍁 온타리오주 (ON)
적용 법률 유언·재산·상속법 (WESA) (1:31) 상속법 개정안 (SLRA) (1:31)
배우자 우선분 (Preferential Share) $300,000 선지급 (가제도구 포함) (1:52) $350,000 선지급 (2:23)
남은 금액 분배 방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50 대 50으로 분할 (2:03)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배우자가 1/3, 자녀들이 나머지 2/3를 균등 분할 (2:35)
배우자가 받는 총액 $650,000
(우선분 $300k + 남은 금액의 절반 $350k) (2:55)
$566,700
(우선분 $350k + 남은 금액의 1/3인 $216,700) (3:15)
자녀들이 받는 총액 총 $350,000 (자녀 1인당 $175,000씩) (2:55) 총 $433,300 (자녀 1인당 약 $216,700씩) (3:15)
사실혼(Common-Law) 배우자 권리 최소 2년 이상 부부처럼 동거했다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상속권 인정 (4:11) 동거 기간과 상관없이 유언장이 없으면 자동 상속권이 전혀 없음 (법원 청구만 가능) (4:22)

⚠️ 유언장이 없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 자산 동결 및 행정 지연: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 중 누구도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할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5:05). 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승인이 나기 전까지 은행 계좌는 동결되고 주식 매매나 부동산 매각 등 포트폴리오에 일절 손을 댈 수 없어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14).
  • 남은 배우자의 주거 위기: 100만 달러의 자산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면 법적 공식에 따라 자녀들의 몫(지분)이 강제로 설정됩니다 (0:48). 남은 배우자가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몫에 해당하는 현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며, 마련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합니다 (0:57).
  • 미성년 자녀의 목돈 일시 상속: 유언장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의 상속분은 정부 기관(공공후견인)에 신탁되어 보수적으로 관리됩니다 (10:19). 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BC주 만 19세, 온타리오주 만 18세) 수억 원의 자산이 조건 없이 일시에 지급되므로, 부모가 원치 않는 자산 탕진의 위험이 커집니다 (10:47).
  • 개인 법인 운영 마비: 비즈니스 소유주나 법인의 단독 이사(Sole Director)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기존 위임장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7:48). 법적 권한을 가진 관리인이 지정될 때까지 법인 계좌 인출, 직원 급여 지급, 투자 결정 등이 모두 중단되어 사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8:07).

💡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자산 관리 전략
  1. 수혜자(Beneficiary) 지정 정기 점검: RRSP, TFSA, 생명보험 같은 등록 계좌는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유언장이나 주정부 상속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정된 사람에게 프로베이트(유산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이전됩니다 (6:46). 이혼이나 재혼 후 수혜자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과거 파트너에게 자산이 넘어가는 실수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7:08).
  2. 복수 유언장(Multiple Wills) 활용: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 자산을 다루는 1차 유언장과 법인 주식을 다루는 2차 유언장을 분리해 작성하면 좋습니다 (7:48). 이를 통해 사후 비즈니스 공백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00만 달러 자산 기준 약 $27,000 ~ $29,000의 프로베이트 수수료(정부 세금)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8:58).
  3. 자녀를 위한 단계적 신탁 설계: 유언장을 작성하면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재산을 한 번에 주는 대신 25세, 30세, 35세 등 나이별로 단계적으로 상속받도록 정교하게 설계(Trust)할 수 있습니다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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