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인 체리가 담긴 택배 상자를 몰래 가져간 혐의(절도)를 받고 있는 이모씨(39)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정모씨(65) 집 앞에 놓인 과일 상자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10여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받고 있었지만 생계를 이어오는 것은 이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정신지체장애까지 있는 이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광고 전단을 돌리는 일 밖에 없어 힘겨운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이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중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체리가 담긴 상자를 보고 아이들에게 맛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리가 담긴 상자를 전단 가방에 담아 가져갔고 이 때문에 경찰 신세까지 지게 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를 검토한 끝에 피해도 작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녀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씨의 생활 형편이 어렵고 힘들게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며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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