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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법률 이야기

    김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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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동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생활 법률 이야기를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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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과 장애인 및 연장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하여

2008 토론토 거주 저소득 가정 과 장애인 및 연장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하여

(2008 Tax & Water relief Programs for seniors and person with a disability, and a low income)



우 리가 거주 하고 있는 토론토 지역( Etobicoke, Toronto, York, East York, North York, Scarborough)을 통틀어 거대 토론토 지역(Great Toronto Area, GTA)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는 주위환경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생활 보장 등이 중요한 지표 입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은퇴하신 연장자(Seniors)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서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정부에서 연금 생활 및 복지 혜택에 더욱 많은 예산을 배당 해야 합니다. 불행 하게도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정부연금 혜택을 기대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쨌던, 현재 2008년 토론토 시 정부가 주는 혜택 가운데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 또는, 자기집을 소유 하고 있는 은퇴 연장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To qualify for these programs)

일년 단위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시된 세금 및 수도료는 전액 모두 완납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밀린 세금이나 수도료를 감면 하여주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재산 소유자는 현주소지에 1년 이상 의 거주해야 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현 소유의 재산에 같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재산소유주의 이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판단 기준에 신청 해야 합니다. (이 신청자격에서 제외)


수도료 할인 혜택(Water Rebate Program)

2008 년부터 토론토 시청 에서는 장애자 가정 이나 은퇴 연장자 와 저소득 가정 에게 연간 300큐빅 메터 (300 cubic metres, m3)이하의 수도 량을 사용 하는 가정에게 주는 혜택 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신청 하여 혜택을 받게 된다면 대략 작년 사용료에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 입니다.

이 제도에 신청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나이가 65세 이상 만 허용 됩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와 64세 사이 라면, 과부 이거나 배우자가 정부로부터 노인 연금(Old Age Security Act, OASA Canada) 수혜자는 해당 요건 이 됩니다.
50세 이상 59세 사이의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년간 수입이 정부에서 지정된(Income Tax Act Canada) 이하로 인한 연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 받는 사람인 경우 에는 해당요건 됩니다.
장애자로 등록 되어 정부로부터 장애 연금을 수령 하는 사람은 해당 사항 됩니다.
캐 나다 연방 정부로부터 개인 수입 세금 증명서(Canada Revenue Agency income tax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에 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합한 금액이 $40,000.이하의 소득 증명 원이 있을 때.
일년 수도 소비량이 300m3 이하일 경우.
수도 계량계가 메타로 사용 되야 하며, 만약 당신이 메타 계량 계를 신청 하고 있거나, 똑 같은 금액의 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Equal Billing System) 경우에는 신청하시는데 고려 해야 할 사안 입니다.
매번 수도료를 내실 때에 사용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31일 이후에 계속 해서 사용량을 기록 하여 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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