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득세 신고서(10.끝) - 온타리오주 연령초 세제지원 프로그램

 

 

 (지난 호에 이어)
 온타리오 연령초 세제감면 환급(OTB, Ontario Trillium Benefit)과 노인 거주주택 재산세 지원금(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양식 ON-BEN)에 대해 설명한다. 


 납세자의 주된 거주지가 온타리오에 있는 경우 전형적으로 판매세 환급, 에너지와 재산세 환급, 온타리오주 북쪽 추운 지방에 사는 경우의 에너지 사용비 세액 환급 등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세제감면을 받는다. 


 추가로 노인 거주 주택 재산세 지원금이 전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타리오 들녘의 대표적 야생화 연령초(Trillium)가 세 잎으로 돋아나는 모양을 본떠 세 가지 대표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온타리오 연령초 세제 환급(OTB)


 연령초 세제 환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 이후 납세자의 신원 변동 사항(출생, 결혼, 이혼 등)이 발생하면 또한 국세청에 변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온타리오 주정부의 연령초 환급 신청서 양식(ON-BEN)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연령초 환급(OTB)은 신청서 접수 후 주정부 사정을 거쳐 신고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된다.


 1)온타리오 판매세액 환급(Ontario sales tax credit, OSTC)


 저소득, 중산층 개인으로 19세 이상의 편부모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이 판매세액을 지급한 경우 환급해 준다. 판매세액 환급을 받기 위한 후행적 조건으로 수혜자는 환급액을 받기 시작하는 달에 반드시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 자격조건은 별도로 신청근거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청의 GST/HST 환급 신청 자격심사에 의하여 준용한다.(안내 책자 RC4210참조. 만일 납세자가 2017년 6월 1일 이전에 19세가 된다면 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9세가 되는 월 이후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2)온타리오 에너지와 재산세 환급(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OEPTC))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판매세액 환급과 함께 에너지 사용료에 대한 판매세액과 재산세 납부금액을 소득세 세액감면으로 적용해 준다. 판매세액 환급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환급을 받는 수혜자는 환급이 시작되는 월 이후 온타리오주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한다.


 이 항목의 환급은 자동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반드시 양식(ON-BEN)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서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즉 에너지 사용료 환급 세액과 재산세 납부에 대한 환급세액으로 구성되었고 납세자가 두 가지 요소 중에서 각각 해당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3)온주 북부지역 거주자의 에너지 사용비 세액환급(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 NOEC)


 납세자가 온주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한 가지가 갖추어지면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6월 1일 이전에 18세 이상이 되고
-2015년 말 이전에 배우자, 동거인이 있거나,
-부양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거나 현재 거주는 부모일 경우.


 2015년의 환급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된 거주지로 북부지방에 소유나 임차 주택의 재산세액을 지급한 경우.
-공공 양로원이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시설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예비적 거주로 북부지방 주택의 전기료, 난방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급한 경우.


 온타리오 북부지역이라 함은 Algoma, Cochrane, Kenora, Manitoulin, Nipissing, Parry Sound, Rainy River, Sudbury, Thunder Bay, and Timiskaming 지역이다. 


 온타리오 노인 거주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원금(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OSHPTG)


 2015년 말 현재 64세 이상의 노인이 주된 거주용으로 주택, 콘도, 이동형 주택(트레일러하우스)을 소유하거나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세를 납부(직접 납부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의하여 재산세 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10회의 연재로 기고한 2015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매우 복잡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캐나다 정부 조직상 연방정부와 주정부 예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세제 신고와 환급 체제도 두 정부에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결과이다. 마치 개인 납세자가 따로 국밥을 먹는 심정이다. 

 

2016-05-27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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