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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Consulting Canada (한인 채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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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Consulting Canada (TRCC)는 많은 고객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채무 해결을 도와 드리는것 뿐만 아니라, 이후의 크레딧 향샹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분들의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것입니다.
당사는 Canadian Privacy Act에 의거,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한인 채무 솔루션
T&R Consulting Canada

Roy Park
Ph.D, 대표 컨설턴트,
Paralegal, Debt Solution Specialist

캐나다 전지역 647-674-1031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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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 Park
60326
10500
2017-07-21
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전 오픈 했던 법인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 디렉터에 동업자랑 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의 소지라고 하셨는데, 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전 연재한 컬럼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법인체에 문제가 생길 때, HST 나 Payroll Tax는 디렉터 개인 빚으로 부과가 됩니다. 회계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법인체가 잘되고 있을 때의 이익 분배와 절세의 관점에서 두 명의 디렉터를 권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관점입니다. 사업이 잘되어서 세금의 절세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경우에 대비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구의 말이 타당한가를 물어보시면 양자의 말이 다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인체를 설립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설립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 카운셀러는 법인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체/회사가 어려울 때는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십시오.

 

 www.tralaws.com/trcc/kor 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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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 Park
59932
10500
2017-07-01
계약(1) - 기초적 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주고 받는다.  이것은 법적 의미에서 보면 계약1)이라는 법적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부간 혼인×별거 계약, 근로 계약, 부동산 매매×임대차×담보 대출 계약,2) 이 모든 것이 계약이다. 가게에서 과자를 사는 단순한 것도 계약이고 외국에서 물품등의 수입 거래를 하는 복잡한 것도 계약이다.  누구나 계약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면서 살고 있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캐나다는 (퀘벡을 제외하고)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의회 의결을 거친 성문법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누적하여 형성된 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약의 자유에 국가가 관여를 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났으며, 상가 임대차에 관한 법, 상품 판매에 관한 법, 소비자 보호법3)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타리오 법률은 www.gov.on.ca에서 “Law”를 클릭하면 무료로 볼 수 있고 연방 법률은 연방 정부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계약을 할때는 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계약의 방식은 말이나 행위에 의한 방식과 정식 서면 계약에 의한 방식이 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거래는 사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서면계약 방식만이 인정된다. 몰기지(부동산 담보대출)나 소비자 계약에서는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 같은 경우는 건물주나 가맹본부(체인본부)가 작성한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4)의 거의 모든 내용을 임차인이나 가맹점주는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예외 조항이나 “깨알 조항(fine print)”5) 등으로 계약서 작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하고 예외없이 법적, 사업적, 회계적인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완벽하게 정확하고 그러한 언어로 만든 계약을 각자가 반드시 이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악수만 하여도 충분히 자기가 계약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세계이지 현실세계는 아니다. 작성하는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미리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앞으로 기술하는 내용은 계약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1) 계약은 contracts외에도 agreements, bargains, deals등으로 불려진다.
 
2) 이러한 계약들은 각각 family law, labour law, real estate law의 중요 부분이다.
 
3) 한국은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민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국가가 개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Commercial Tenancies Act, Sale of Goods Act, Consumer Protection Act, Conveyancing and Law Society of Property Act, Statute of Frauds, Fraudulent Conveyances Act, Vendors and Purchasers Act, Ticket Speculation Act, the Unconscionable Transactions Relief Act등은 대부분 특별법에 해당한다.
4) Contract of adhesion은 부수적인 또는 부합적인 계약인데, 부합계약으로 번역한다.
5) “fine print”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인쇄한 계약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며,여기서는 “깨알조항”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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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 Park
59931
10500
2017-07-01
법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 2?

 

 

 

언어나 법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법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때로는 그렇다. 고도의 판매 기법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 거래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이 애용된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형태의 한 가지로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는 “lemon-aid(불량 자동차 구제)”법[i]이 있다.
 
그러나, 상인간 또는 사업상 거래인 경우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제한, 규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자금을 차용하려는 사람은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많은 조사와 노력을 하는데 반하여 금융기관은 놀랍게도 그런 조사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 대출 거래나 관련 서류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책임은 보통 차용인의 몫이다.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알리고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으면, 다시 한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압, 협박, 허위 의사 표시, 사기와 같은 확실한 반증이 없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서명을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서명인은 서명 서류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력과 시간의 필요성이다. 상거래의 법적 의무나 중요 사항을 이해하는 노력과, 서류를 세심히 읽고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서식의 경우에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서류를 대충 읽어 넘기려는 유혹이 많이 생기지만, 마찬가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서류를 읽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서류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아무런 변명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언어 문제에 유의하고 거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하여 상거래에 내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는 없다. 그런 위험은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수정할 것을 제안해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특별한 또는 일반적인 법률적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선 안 된다. 법률적 조언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i] 자동차의 결함이 고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1960년대 후반부터 북미에는 정부 규제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담은 법을 “lemon-aid” law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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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 Park
59930
10500
2017-07-01
법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 1?

 

 

 

어느 사회든지 문명화된 사회라면 우리가 지키는 법은, 간단한 “STOP” 사인에서 복잡한 소득세법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전문화된 용어로 쓰여져 통용된다. 변호사는 수 년에 걸쳐서 이런 용어를 배우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훈련을 한다. 몇 백 년을 사용해왔던 라틴어로 된 법률 용어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지난 사 반세기 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고, 대다수의 사람에게 법이란 것은 불가사의, 알기 힘든 것으로 남아 있다. 그런 법을 소송의뢰인에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일은 법률 직업인에게 맡겨진 일이다
 
 
법을 이해하여 적용하는 것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어려운 도전이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특히 사업상 또는 상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나 다른 법률 관계의 이해 당사자가 영어(또는 불어)를 이해하며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은 당사자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되었음에도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인정하는 조항이 때때로 계약에 삽입된다. 이것은 영어에 능통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서류의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에도 유식한 척 보이려고 서류의 내용이나 법률 절차를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간신히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법률 관계에 쓰여진 언어에 유창한 당사자는 표준 조항(“standard” clause)이니 정형 문구(“boilerplate”)니 하면서 언어에 유창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표준 조항이나 정형 문구도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계약이나 법률에 이러한 일반적인 조항이나 문구가 있다면, 이것들은 다른 좀더 세부적인 조항이나 문구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서류나 법률의 일부분으로서 읽어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상법(라틴 학자들이 말하는 “lex mercatoria”)에는 특별한 용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joint and several(연대책임의)”, “guarantee(보증인)”, “indemnity(손해배상)”, “estoppel(금반언)”, “security interest(담보권)”, “lien(저당)”, “negligence(과실)”, “execution(강제집행, 서류의 서명)”, “equity(형평, 주주지분)”과 같은 말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것들을 모국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말은 모국어로 바꾸기가 힘들고, 어떤 말은 모국어에 그런 뜻의 말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번역이나 통역에는 언어에 능숙할 뿐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나 경력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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