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주고 받는다. 이것은 법적 의미에서 보면 계약1)이라는 법적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부간 혼인×별거 계약, 근로 계약, 부동산 매매×임대차×담보 대출 계약,2) 이 모든 것이 계약이다. 가게에서 과자를 사는 단순한 것도 계약이고 외국에서 물품등의 수입 거래를 하는 복잡한 것도 계약이다. 누구나 계약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면서 살고 있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캐나다는 (퀘벡을 제외하고)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의회 의결을 거친 성문법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누적하여 형성된 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약의 자유에 국가가 관여를 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났으며, 상가 임대차에 관한 법, 상품 판매에 관한 법, 소비자 보호법3)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타리오 법률은 www.gov.on.ca에서 “Law”를 클릭하면 무료로 볼 수 있고 연방 법률은 연방 정부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계약을 할때는 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계약의 방식은 말이나 행위에 의한 방식과 정식 서면 계약에 의한 방식이 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거래는 사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서면계약 방식만이 인정된다. 몰기지(부동산 담보대출)나 소비자 계약에서는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 같은 경우는 건물주나 가맹본부(체인본부)가 작성한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4)의 거의 모든 내용을 임차인이나 가맹점주는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예외 조항이나 “깨알 조항(fine print)”5) 등으로 계약서 작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하고 예외없이 법적, 사업적, 회계적인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완벽하게 정확하고 그러한 언어로 만든 계약을 각자가 반드시 이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악수만 하여도 충분히 자기가 계약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세계이지 현실세계는 아니다. 작성하는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미리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앞으로 기술하는 내용은 계약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1) 계약은 contracts외에도 agreements, bargains, deals등으로 불려진다.
2) 이러한 계약들은 각각 family law, labour law, real estate law의 중요 부분이다.
3) 한국은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민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국가가 개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Commercial Tenancies Act, Sale of Goods Act, Consumer Protection Act, Conveyancing and Law Society of Property Act, Statute of Frauds, Fraudulent Conveyances Act, Vendors and Purchasers Act, Ticket Speculation Act, the Unconscionable Transactions Relief Act등은 대부분 특별법에 해당한다.
4) Contract of adhesion은 부수적인 또는 부합적인 계약인데, 부합계약으로 번역한다.
5) “fine print”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인쇄한 계약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며,여기서는 “깨알조항”으로 번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