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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크레딧 컨설팅

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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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크레딧은 전문 변호사 및 공인 Trustee와 함께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파산/개인회생을 위한 법적/제도적 처리는 1%의 시작과 99%의 마무리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Canadian Privacy Act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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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77
한인크레딧
59820
10363
2017-06-27
채무가 약 $50,000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빼앗길 재산이 없습니다. 굿이 파산을 해야 하나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재무 상담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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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만, 채무가 약 $50,000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빼앗길 재산이 없습니다. 굿이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아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평생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을 형성하시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지나간 일에 대한 처리라는 관점보다 앞으로 생기는 미래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어떤 경제활동이나 또 그것에서 발생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내줄게 없다는 생각 보다는 일단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www.hanincredit.com의  자료실.사례 - 미디어 자료실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9811
10363
2017-06-26
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전 오픈 했던 법인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 디렉터에 동업자랑 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의 소지라고 하셨는데, 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전 연재한 컬럼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법인체에 문제가 생길 때, HST 나 Payroll Tax는 디렉터 개인 빚으로 부과가 됩니다. 회계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법인체가 잘되고 있을 때의 이익 분배와 절세의 관점에서 두 명의 디렉터를 권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관점입니다. 사업이 잘되어서 세금의 절세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경우에 대비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구의 말이 타당한가를 물어보시면 양자의 말이 다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인체를 설립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설립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 카운셀러는 법인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체/회사가 어려울 때는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십시오.

 

 

 

 

 

 

www.hanincredit.com의  자료실.사례 - 미디어 자료실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9653
10363
2017-06-21
파산이나 삭감을 고민 중입니다. 도와줄 파산이나 삭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파산이나 삭감을 고민 중입니다. 신문매체의 여기저기 광고가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도와줄 파산이나 삭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파산 (Bankruptcy)이나 삭감 (Proposal)은 캐나다에서 제정된 연방법입니다. BI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는 캐나다에서 과중한 빚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트러스티 또는 인솔벤시 카운셀러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자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서 직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솔벤시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을 처리하실 때에는 그 사람/회사의 경험과 History를 참조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안전할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인 사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문가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 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9582
10363
2017-06-20
크레딧 카드 $10,000 정도가 밀려서 컬렉션에 넘어갔습니다. 상담 후 파산 권유를 받았습니다. 꼭 파산을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크레딧 카드 $10,000 정도가 밀려서 컬렉션에 넘어갔습니다. 상담 후 파산 권유를 받았습니다. 꼭 파산을 해야 합니까?

 

답변:

간혹 광고를 보고, 파산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재된 컬럼을 통해서 말씀 드렸듯이 파산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파산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금융기관이나 컬렉션과 합의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단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적은 액수의 빚은 파산 또는 삭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직접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만약 갚을 수 없을 정도 의 빚이라면, 파산 또는 삭감을 고려해보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파산 카운셀러로서, 파산 또는 삭감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9518
10363
2017-06-16
동생이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름을 빌려 주어 동생이 법인을 오픈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동생이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름을 빌려 주어 동생이 법인을 오픈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오픈 한 것으로 이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동생이 하더라도 법인에 디렉터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저는 일단 비즈니스가 폐업 되었다고 가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세금(HST, Payroll)이 밀렸을 경우, 세금은 디렉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부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에게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특히 부동산일 경우, 소유중인 부동산에 차압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개인 통장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비즈니스를 할 때 잘되는 상황만 생각하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체납 등의 경우에도 미리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 하실것을 권합니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9266
10363
2017-06-12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 중인데,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유지하면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 중인데,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유지하면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 무조건 사업체를 닫아야 한다고 오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사업체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식당에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 식당에 가치를 장비와 스탁 외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장비와 스탁 값을 따로 지불하고 파산을 한 후에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업체의 가치를 오래된 장비로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저 마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9267
10363
2017-06-10
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밀린 세금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밀린 세금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으로 된 회사와 개인을 같이 파산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법인에 자산이 없을 경우, 결국 법인 앞으로 된 세금은 디렉터인 개인 쪽으로 책임이 부과 됩니다. 즉, 회사의 세금을 개인이 떠 안게 됩니다. 그럴 때 개인 파산을 함으로써 커버가 됩니다. Bankruptcy & Insolvency Act (이하 파산법) 에 의하면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자동으로 디렉터는 사임이 됩니다. 온타리오 법은 법인의 디렉터가 혼자일 경우 사임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지만, 파산법은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사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온타리오법과 파산법인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파산법은 연방법으로 온타리오 법 보다 상위 법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자산이 있을 경우는 좀더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주저 마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9055
10363
2017-06-07
6개월전 집을 팔고 남은 $150,000 정도를 돈을 갚는데 사용. 파산 과정에 문제가 될까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질문:

 

파산을 생각 중입니다만, 6개월전 집을 팔고 남은 $150,000 정도를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파산 과정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한인동포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15만불 정도를 갚았지만, 그 절차가 서류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그 금액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된 어떤 계약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증거라도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왜 그 당시에 다른 빚보다 그 지인의 빚을 먼저 갚았는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빚을 빌릴 그 당시에 2차 모기지등의 형식으로 설정 해두고 집을 팔 때 변호사들을 통해서 빚을 갚는다면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 보다 채무 탕감을 권해봅니다.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하시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8778
10363
2017-05-24
계약(1) - 기초적 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주고 받는다.  이것은 법적 의미에서 보면 계약1)이라는 법적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부간 혼인×별거 계약, 근로 계약, 부동산 매매×임대차×담보 대출 계약,2) 이 모든 것이 계약이다. 가게에서 과자를 사는 단순한 것도 계약이고 외국에서 물품등의 수입 거래를 하는 복잡한 것도 계약이다.  누구나 계약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면서 살고 있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캐나다는 (퀘벡을 제외하고)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의회 의결을 거친 성문법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누적하여 형성된 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약의 자유에 국가가 관여를 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났으며, 상가 임대차에 관한 법, 상품 판매에 관한 법, 소비자 보호법3)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타리오 법률은 www.gov.on.ca에서 “Law”를 클릭하면 무료로 볼 수 있고 연방 법률은 연방 정부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계약을 할때는 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계약의 방식은 말이나 행위에 의한 방식과 정식 서면 계약에 의한 방식이 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거래는 사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서면계약 방식만이 인정된다. 몰기지(부동산 담보대출)나 소비자 계약에서는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 같은 경우는 건물주나 가맹본부(체인본부)가 작성한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4)의 거의 모든 내용을 임차인이나 가맹점주는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예외 조항이나 “깨알 조항(fine print)”5) 등으로 계약서 작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하고 예외없이 법적, 사업적, 회계적인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완벽하게 정확하고 그러한 언어로 만든 계약을 각자가 반드시 이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악수만 하여도 충분히 자기가 계약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세계이지 현실세계는 아니다. 작성하는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미리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앞으로 기술하는 내용은 계약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1) 계약은 contracts외에도 agreements, bargains, deals등으로 불려진다.
 
2) 이러한 계약들은 각각 family law, labour law, real estate law의 중요 부분이다.
 
3) 한국은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민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국가가 개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Commercial Tenancies Act, Sale of Goods Act, Consumer Protection Act, Conveyancing and Law Society of Property Act, Statute of Frauds, Fraudulent Conveyances Act, Vendors and Purchasers Act, Ticket Speculation Act, the Unconscionable Transactions Relief Act등은 대부분 특별법에 해당한다.
4) Contract of adhesion은 부수적인 또는 부합적인 계약인데, 부합계약으로 번역한다.
5) “fine print”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인쇄한 계약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며,여기서는 “깨알조항”으로 번역한다.
Gabriel77
한인크레딧
58777
10363
2017-05-24
법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 2

 

언어나 법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법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때로는 그렇다. 고도의 판매 기법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 거래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이 애용된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형태의 한 가지로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는 “lemon-aid(불량 자동차 구제)”법[i]이 있다.
 
그러나, 상인간 또는 사업상 거래인 경우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제한, 규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자금을 차용하려는 사람은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많은 조사와 노력을 하는데 반하여 금융기관은 놀랍게도 그런 조사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 대출 거래나 관련 서류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책임은 보통 차용인의 몫이다.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알리고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으면, 다시 한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압, 협박, 허위 의사 표시, 사기와 같은 확실한 반증이 없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서명을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서명인은 서명 서류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력과 시간의 필요성이다. 상거래의 법적 의무나 중요 사항을 이해하는 노력과, 서류를 세심히 읽고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서식의 경우에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서류를 대충 읽어 넘기려는 유혹이 많이 생기지만, 마찬가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서류를 읽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서류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아무런 변명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언어 문제에 유의하고 거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하여 상거래에 내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는 없다. 그런 위험은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수정할 것을 제안해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특별한 또는 일반적인 법률적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선 안 된다. 법률적 조언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i] 자동차의 결함이 고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1960년대 후반부터 북미에는 정부 규제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담은 법을 “lemon-aid” law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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