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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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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캐나다의 법무사(하)

이번 편은 수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할 때 Retainer Agreement 라는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고객이 xxx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xx 사건 처리를 위한 대변인으로 고용하겠다는 계약서입니다. 고용계약서에는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수임료라고 불리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수임료를 시간당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건당 이 일은 얼마, 이 일은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등으로 써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와 협업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수임료를 나누겠다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변호사나 법무사 외의 사람들과는 수임료 분할이 안됨),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받겠다는 Contingency Agreement 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법칙은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상식적인 선(Reasonable doubt)을 넘으면 유죄가 성립되고 넘지 않으면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서에는 고객이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협조를 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내지 않거나 비윤리적 또는 비상식적인 행동 등을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파기 이유를 문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겹치기에 예를 들어, $35,000 이하의 소액소송사건이나 상해사건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둘 중 누구에게도 사건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 때문에 큰 사건은 변호사에게 작은 사건은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작은 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일이라도 (물론, 결과는 비슷할 수도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하면 영어로는 Practice Law(법을 실행하다.)이며, 법무사가 하면 Provide Legal Services(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되며 수임료도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수임료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은 법무사가 되기 위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법무협회에 내는 연회비도 변호사는 법무사의 두 배를 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는 변호사의 절반 정도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업무영역에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수임료로 얼마를 받으라는 연차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며, 현실과 다르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에 신경 쓰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가 높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협회에서 정의사회와 공익을 위해 추천하는 Pro Bono Legal Services(무료 법률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여간, 수임료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자기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특수상황에 따라 공정한 수임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사건 의뢰를 하고 싶으면 Legal Aid Ontario(www.legalaid.on.ca, 1-800-668-8258, 416-979-1446)에 연락해서 재정에 대한 신청서류가 통과되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많은 로스쿨학생들(얼마 전부터 로스쿨학생들도 경우에 따라 법무사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계약에 따라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가지 일을 위해 얼마를 선불로 내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 후에 A 일이 완전히 끝나면 그 A일에 대한 댓가만을 일반계좌로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나지 않은 일 B, C에 대한 수임료를 미리 일반계좌로 이체시켰다가 법무협회의 감사 시에 발각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즉, 신탁계좌에 입금한 돈은 일이 끝날 때까지 본인 돈이 아니고 고객 돈이며, 만일 잘못 건드리면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객을 대신해 먼저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 접수비, 우편 발송비, 전문가 소견비, 제 삼자의 연구비 등 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고객에게 청구할 때는 실제 지불한 비용만 청구해야지 소위 마진이라 불리는 이익금을 붙여 고객에게 청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법무사간의 수임료 차이에 대한 색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40,000 상당의 민사소송건이 있습니다. A 씨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해 2년 넘게 온갖 마음고생하며 정식재판을 거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후, 손에 쥔 돈은 $22,000 였습니다. 반면 B 씨는 법무사에게 $40,000 대신 $35,000(소액재판 최대 보상청구액)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소액재판은 정식재판 대신 약식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소송이 대개 1년 안에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펜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는 법원과 관공청들이 문을 다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판이 전화상으로나 비디오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류재판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B 씨는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1 년 후에 $29,000를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가, 소액재판과 법무사를 이용하는 장점과 정부가 사법제도를 활용하는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한인단체에 근무했던 분이 그 단체를 상대로 $25,000 소송건을 법무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에 소액재판 최대 보상청구액은 $25,000 였습니다. 아마도 피해액은 $25,000를 넘었지만 실리를 위해 $25,000소액소송으로 진행시켜서 승소한 것 같습니다. 이 처럼, 작은 사건일 경우 법무사를 고용하면 서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2022 년 8월 30일자 오피니언 플러스(독자광장)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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