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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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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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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8)

 

5. 온타리오 토지재판소의 운영방식 개선

 

온타리오 토지재판소(Ontario Land Tribunal)는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계획과 관련된 많은 분쟁사건들을 중재 처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타리오 토지재판소법(Ontario Land Tribunal Act)을 개정하여 재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신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개정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고의적인 지연행위나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중재권한을 재판부에 부여하고, 패소한 측에서는 승소한 측의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항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토지재판소의 운영을 개선하여 개발이나 건축착공이 지연되는 현실을 개선한다면 더 빨리 더 많은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개인 또는 커뮤니티 그룹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지금도 7년이 넘도록 재판에 계류 중인 장기 미해결 사건의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모든 개발에는 지역적인 사정과 분쟁 등 갈등요인들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소모적인 제도가 문제이며, 그 사이에 건축 및 자재가격이 크게 오르면 건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 주택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보다 단순화하고 표준화함과 동시에 토지재판소에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6. 관료적 절차 간소화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짓기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건축업체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인허가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사용계획법(the Planning Act)을 손질하여 주거 단위가 10개 미만인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되 주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건축 및 소방 관련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한편 Regional Municipality와 같이 2단계(two-tier) 행정시스템을 가진 지역(예를 들면 York Region 의 Vaughan 또는 Halton Region의 Oakville 등)에서는 토지사용정책과 승인에 대해 하위 지자체에 실무적인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새 주택건축 프로젝트를 승인 받아 착공하기까지 여러 해에 걸친 서류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부 정부 정책이나 절차는 중복된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2~3년간 지연되어 건설 및 자재비용이 20-25%가 오르면 결국 주택구매자가 더 지불해야 할 몫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계획 승인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단계를 줄이고 승인지연을 초래하는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와 정책, 규정 및 법률을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관료주의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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