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 V.S 월세 늦게 내기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범법행위로 인해 퇴거 명령을 받으려 한 내용이다. 의뢰인은 세입자가 잦은 폭력으로 주위사람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다 마약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건과 경찰의 갑작스런 마약단속으로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일 등등으로 인해 보드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덤으로 매월 늦게 내는 노티스 를 같이 첨부하였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수색과 그리고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내용과 그리고 공공연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약을 살 것을 권하기도 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다. 우리는 최고로 빠르게 이빅션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히어링 날이 되었다.

멤버가 세입자를 이빅션하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심사숙고 한다. 멤버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불법 마약 사건에 대하여 만족해하지 않았다. 이빅션 오다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다음은 멤버의 결정 의견이다.

1. 경찰이 세입자를 마약범으로 지목하여 폭풍단속을 했지만 제일로 중요한 마약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록 저울, 마약을 제조하는 용기 그리고 약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등을 발견하였지만, 마약이 없다는 점으로 증거 불충분이라 결론을 내린다.

2. 세입자의 마약 과다 복용으로 병원 Emergency까지 실려간 내용은 알지만, 본인의 과다복용이 Illegal Drug Business 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라 하였다.

3.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세입자가 공공연하게 마약을 판다”고 증언했지만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는 반대의 내용으로 거의 멘붕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월세 늦게 내기(Persistently late payment) 히어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노티스를 줄 때 정확하게 몇 번이나 얼마나 늦게 냈는지 도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25개월 동안 17번이나 늦게 월세를 낸 세입자의 행동은 단순 실수로 간주하기 힘들고 세입자의 행동이 끊임 없이 이어지는 내용이라 판단하고 이빅션 오다를 내린다.

그것도 제일 빠르게 이빅션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주었다. 오다를 받은 지 11일만에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 불충분한 불법 마약 거래로 이빅션 노티스는 줄 수 없지만 매번 늦게 내는 월세로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입자들이 늦게 월세를 내는 것이 얼마나 주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세입자들이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확인이 되었다.

 

(소식: Korean Landlords’ Club 에 회원을 모집 중입니다. 회원에게는 무료 세입자 강의와 저렴한 비용으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email protected] / 647-328-5150)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