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세입자는 영원한 세입자

 

본인이 살지도 않았던 전세 집의 밀린 월세를 물어야 했던 어떤 세입자의 이야기이다. 많은 세입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 다루어보기로 했다. 피고인 세입자는 소액재판 판사로부터 3만5,000불을 주인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 법: 2021년 9월 21일 이후에 세입자가 집을 나갔다면 1년 안에 테넨트 보드 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사간 세입자 상대로는 주인이 소액재판에 의뢰를 해야 했다.)

 

그런데 세입자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하였다. 자기는 세입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사정은 이러 하였다. 2년 반 전에 여자친구의 크레딧 점수가 나쁜 관계로 렌트를 구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본인 이름을 렌트계약서에 올려 렌트를 구해주었다. 그 당시 주인에게도 커플이라 소개를 하였었다.

 

처음에 그 둘은 로멘틱 관계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로 전 여친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주인은 월세를 재촉하게 되었고 전 여친은 문자로 자기 남친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인 전 남친은 밀린 월세를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 계약서에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끝났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그 집에서 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다. 들어보면 이 피고인의 말도 맞는 듯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왜 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었는지 고등법원 판사의 법적인 설명이다.

 

첫째로, 전세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끝나고 주인과 세입자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Month to Month로 넘어간다. 이사 등으로 계약파기를 하지 않는 한 계약상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사건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이름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남아 있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 남자는 이 집에 세입자인 것이다.

 

두 번째 법적인 근거로는, 여친은 법적으로 어떤 위치였었나? 서블렛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전 남친과 헤어진 후에는 본인이름으로 렌트를 내었기에 역시 세입자가 되었다. 이때의 둘의 관계는 Joint Tenant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전 여친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그녀를 주인의 동의 하에 절차를 걸쳐 서블렛 세입자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시 책임은 원래 세입자인 전 남친에게 있다. 요즘 서블렛 관련 많은 문의가 있어서 이 주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다.

 

세 번째로 판사의 설명은, 피고인 세입자는 밀린 월세 3만5,000불을 내야 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밝혔듯이 여친의 크레딧 문제로 본인이름으로 렌트를 얻었다고 했고, 이 증언은 결국 남친이 셋집에서 산적이 없다 하더라도 보증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보증인이란 결국 밀린 월세를 갚아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되든 보증인이 되든 결국은 피고인인 전 남친에게 밀린 월세를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다.

 

세입자로서 여러 명이 살다(Joint Tenant)가 혼자만 이사할 경우 정확하게 주인에게 알려서 계약서에 있는 본인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본인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니까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주인과 남아있는 세입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에게도 책임이 돌아 갈수 있다. 계약서에 본인이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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