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지도 않았던 전세 집의 밀린 월세를 물어야 했던 어떤 세입자의 이야기이다. 많은 세입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 다루어보기로 했다. 피고인 세입자는 소액재판 판사로부터 3만5,000불을 주인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 법: 2021년 9월 21일 이후에 세입자가 집을 나갔다면 1년 안에 테넨트 보드 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사간 세입자 상대로는 주인이 소액재판에 의뢰를 해야 했다.)
그런데 세입자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하였다. 자기는 세입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사정은 이러 하였다. 2년 반 전에 여자친구의 크레딧 점수가 나쁜 관계로 렌트를 구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본인 이름을 렌트계약서에 올려 렌트를 구해주었다. 그 당시 주인에게도 커플이라 소개를 하였었다.
처음에 그 둘은 로멘틱 관계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로 전 여친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주인은 월세를 재촉하게 되었고 전 여친은 문자로 자기 남친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인 전 남친은 밀린 월세를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 계약서에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끝났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그 집에서 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다. 들어보면 이 피고인의 말도 맞는 듯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왜 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었는지 고등법원 판사의 법적인 설명이다.
첫째로, 전세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끝나고 주인과 세입자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Month to Month로 넘어간다. 이사 등으로 계약파기를 하지 않는 한 계약상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사건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이름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남아 있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 남자는 이 집에 세입자인 것이다.
두 번째 법적인 근거로는, 여친은 법적으로 어떤 위치였었나? 서블렛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전 남친과 헤어진 후에는 본인이름으로 렌트를 내었기에 역시 세입자가 되었다. 이때의 둘의 관계는 Joint Tenant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전 여친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그녀를 주인의 동의 하에 절차를 걸쳐 서블렛 세입자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시 책임은 원래 세입자인 전 남친에게 있다. 요즘 서블렛 관련 많은 문의가 있어서 이 주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다.
세 번째로 판사의 설명은, 피고인 세입자는 밀린 월세 3만5,000불을 내야 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밝혔듯이 여친의 크레딧 문제로 본인이름으로 렌트를 얻었다고 했고, 이 증언은 결국 남친이 셋집에서 산적이 없다 하더라도 보증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보증인이란 결국 밀린 월세를 갚아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되든 보증인이 되든 결국은 피고인인 전 남친에게 밀린 월세를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다.
세입자로서 여러 명이 살다(Joint Tenant)가 혼자만 이사할 경우 정확하게 주인에게 알려서 계약서에 있는 본인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본인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니까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주인과 남아있는 세입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에게도 책임이 돌아 갈수 있다. 계약서에 본인이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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