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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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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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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계약서로만 보장

 

  

 질문자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질문자는 지난 2013년에 57세의 비흡연자로 보험금 $50,000의 R생보사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R사의 에이전트(Agent)가 ‘6년만 부으면 된다’고 하기에 무리해서 계속 내다가 6년이 지난 금년 초에 더 이상 안 내는 줄 알았는데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펀드가 잘 안 자라 몇 년 더 부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동안 더 내야 하는지 알려 달라니까 확실한 답변없이 횡설수설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는 문의입니다. 


 질문자는 비교적 늦은 57세에 왜 ‘보험금’(Death Benefit) $50,000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을까? 질문자는 나이 더 들기 전에 장례비라도 남기고 싶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57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 $50,000에 대한 100세까지의 동일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가 월 $100이었으므로, ‘월 $100, 100세납’으로 계약했어야 합니다. 


즉 월 $100을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50,000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월 $100을 안(못) 지불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으로 월 $100의 ‘순수보험료’는 사망시까지 오르지 않는 것을 생보사가 보장하는 레벨(Level) 계약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순수보험료’를 평생 내는 것이 싫어서 돈 벌 때 조금 더 내더라도 조기에 완납하여 ‘보험금’ $50,000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R사의 에이전트가 제시한 조건이 ‘월 $190, 6년납’ 이었다는데, 그러나 필자는 그것이 캐나다의 어느 생보사도 보장(Guarantee)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 현존하는 생보사 중에서 10년 완납을 보장하는 가장 저렴한 생보사의 보험료가 월 $18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년만 내고 $50,000의 ‘보험금’을 보장받으려면 계산상 적어도 월 $250정도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명세서에서 확인하니 ‘월 $190, 6년납’이 아니라 ‘YRT, 100세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YRT(Yearly Renewable Term)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Policy Contract)에 확정되어 있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과연 질문자의 가입 목적에 부합되는 계약입니까? 즉 질문자는 ‘월 $100, 100세납’이나 ‘월 $180, 10년납’ 보장으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50,000보다 적게 책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R사에 6년납을 보장하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도 질문자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질문자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계약을 맺게 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금’ $50,000에 대한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른다는 설명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면 누가 가입하겠느냐고 그 에이전트가 오히려 반문했다는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심장계통의 수술로 인하여 생명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질문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본인의 책임을 탓하니, 이것은 지팡이를 훔쳐간 자는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당당한 반면 지팡이를 잃어버린 장님만 본인의 부주의를 자책하는 꼴인데, 이것이 장님만의 잘못입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가입자가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는 중 사망해야 지급되는데, 그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절대로 중개인의 ‘말’로 보장되지 않고 오직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로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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