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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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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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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47세 비흡연 여성의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보사는 수혜자(Beneficiary)에게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상품을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12,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고, 50년 후인 97세에 사망하더라도 생보사는 $60,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니, 이자를 고려해도 캐나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정말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47세의 여성이 월 10만원을 내다가 언제든 사망하면 1억원을 평생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보사가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순수보험료’를 올리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가입자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상품이 흔히 말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즉 월 $100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보험료’(Premium)로 부과하여 그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보사도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피보험자가 설사 10년 후 사망하더라도 $36,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 되므로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부과하는 ‘보장성’보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이 훨씬 줄어 듭니다. 


물론 가입자가 월 $300을 못(안) 낼 경우의 ‘해약환급금’도 보장해야 하지만, ‘해약환급금’의 지급은 결국 계약의 종료(Termination)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약하는 시점에 생보사의 10만불의 ‘보험금’ 지급의무도 동시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결국 ‘해약환급금’이란 이론적으로 가입자가 더 낸 월 $200로 축적된 자금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당 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라는 ‘저축성’ 상품은 ‘보험료’로 월 $300보다 더 부과하여 매년 실적에 따른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는 가입시에 그 ‘배당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하는데 그것을 ‘배당금’ 옵션(Dividend Option)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배당금’으로 텀 라이프(Term Life)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생보사에 그대로 축적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보험료’ 조기완납에 사용하는 옵션을 보험료 삭감(Premium Redu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옵션을 선택했다면 매년 받는 ‘배당금’으로 나중에 내야 하는 ‘보험료’까지 미리(다) 내어 조기에 완납(Paid-Up)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실제 ‘배당금’이 적으면 조기완납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완납보험금 추가(Paid Up Addition)라는 옵션은 매년 받는 ‘배당금’을 일시납으로 지불하고 매년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매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 옵션을 선택하고 ‘보험료’ 조기완납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생보사와는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하여 100세까지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평생 보장받고 나머지 월 $200이나 $300은 본인이 따로 투자하여 축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로 즉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더 내어 축적합니다.


따라서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홀라와 달리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에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수익률을 과장되게 부풀려 보여주는 ‘해약환급금’에 현혹되어 생보사와의 계약사항인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가입하면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라와 홀라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상품이지만 완전히 다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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