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maplefinancial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 276
    •  
    • 353,918
    전체 글 목록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보험의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20년인 ‘정기보험’은 20년 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지만 20년 만기시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보험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종신보험’은 ‘보험금’을 반드시 챙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월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시에 1년간의 보험료가 확정됩니다.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차 계약도 5년간의 임대료가 계약시에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10년인 생명보험은 10년간의 보험료가, ‘보험기간’이 65세까지라면 65세까지의 보험료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면 평생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계약시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납부기간’과 ‘보험료’는 반드시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캐나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보험기간’은 평생 입니다. 따라서 40세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100세 이후 보험료 면제)인 60년간의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생보사와 약속하는 것인데, 그 조건이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기에 주의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60년간 매년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Level) 계약과 60년간의 보험료를 10년이나 20년에 완납하는 계약은 익숙하지만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어떤 생보사의 유라가 제시하는 조건에 레벨계약은 없이 오직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계약만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한데 왜냐하면 그 생보사에 소속된 에이전트는 유라의 본질과 계약의 다양성은 모르는 채 모든 유라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 에이전트만 믿고(?) 가입한 가입자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L씨는 M사의 유라에 60세에 가입하였으며, 평생 월 $158을 내면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여 지금까지 15년간 월 $158을 꼬박꼬박 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별안간 $635을 추가로 더 내라는 M사의 편지를 받고 ‘보험료가 오르는 유라’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75세에 발견한 것입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의 보험료는 월 $158보다 저렴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M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월 $158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어 그나마 축적된 ‘해약환급금’마저 고갈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158이 M사와 계약된 보험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 발견했다면 대안이 있었겠지만 L씨는 너무 늦어 별 대안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해약환급금’에 현혹되어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나의 의무인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모르고 유라에 가입했습니까? 매년 불어나는 ‘해약환급금’에 고무되어 계약서에 확정된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L씨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