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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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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상)

 

 “지난 44세에 T사의 텀10에 보험금 30만불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월 $24을 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월 $148을 빼가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입 당시에 1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싼 맛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앞으로 10년간은 월 $148, 그 다음 10년간은 월 $365, 그 다음은 월 $1,270을 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수록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면 과연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그래도 가족을 위하여 생명보험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요?”

 

 캐나다의 텀 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지불하는 중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즉 위의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계속 지불하다가 사망하면 T사는 당연히 30만불을 가족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하기 전이나 ‘보험기간’ 만기 전에 그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안(못)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의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와 같이 소멸되고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텀 라이프를 보통 ‘보장성(소멸성)’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캐나다의 텀 라이프를 한국의 ‘정기보험’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텀 라이프의 뒤에 붙은 숫자는 ‘보험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유지되는 기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텀10(Term10)이란 ‘보험기간’이 10년 후 종료되는 ‘정기보험’이란 뜻이 아니라, ‘순수보험료’가 매 10년마다 오르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텀20(Term20)는 매 20년마다, 텀5(Term5)는 매 5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릅니다. 최근에는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 후 매년 오르는 텀 라이프도 소개되고 있는데, 아무튼 캐나다 텀 라이프의 텀(Term)은 ‘보험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텀 라이프의 특권은 건강진단 없이(Without Insurability) 계약의 갱신과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갱신이 가능(Renewable)하다는 것은 10년 전 텀10에 가입할 때 생보사가 보장한 월 $148의 ‘순수보험료’를 계속 내면 건강진단 없이 3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앞으로 10년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10년 후인 64세부터 10년간은 월 $365의 ‘순수보험료’를 내면 보험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텀 라이프의 ‘보험기간’은 보통 85세에 종료되기 때문에 텀 라이프를 흔히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의 ‘Renewable to Age 85’란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85세까지 계약서에 보장된 위 ‘순수보험료’를 계속 지불하는 한 85세까지 ‘보험금’ 30만불의 혜택이 보장됩니다. 


 전환이 가능(Convertible)하다는 것은 ‘보험기간’이 평생인 T사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건강진단 없이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서의 ‘Convertible to Age 70’란 70세 이전에 건강진단 없이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가 10년 전 가입 당시의 나이인 44세가 아니라 전환 당시인 54세의 나이로 다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텀10, 텀20와 같은 임시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건강진단만 면제될 뿐 기존의 텀10, 텀20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건강하다면, ‘그 동안 부었는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T사의 종신보험으로의 전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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