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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세제 혜택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등록된 캐나다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y)에 기부를 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된 자선단체는 아래와 같이 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자선단체 검색: https://apps.cra-arc.gc.ca/ebci/hacc/srch/pub/dsplyBscSrch?request_locale=en)


영수증이 없으면 기부자는 세제 헤택을 받을 수 없다. 등록된 캐나다 자선단체일지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것과 특정 시간내로 발행해야 하는 요구조건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때 발행해주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세제 혜택은 연방 세제 혜택(Federal tax credit)과 주 세제 혜택(Provincial tax credit)으로 나뉜다. 연방 세제 혜택의 경우 첫 $200까지는 기부금의 15%를,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29%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소득의 75%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한계 세율 구간 이상의 고소득자(2018년 $205,842)인 경우, 과세소득에서 $205,842을 뺀 금액과 $200 이상의 기부금 중 더 낮은 금액은 33%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200을 기부하게 되면 $30의 세금을 공제받게 되며, $400을 했을 경우, $88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각 주의 기부금 세제 헤택도 비슷하게 계산된다. 온타리오주를 예를 들면, 첫 $200까지는 기부금의 5.05%를,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11.16%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소득의 75%까지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200보다 높은 경우 더 좋은 혜택율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공제받는 것도 방법이다. 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되기 때문에, 5년 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또한 부부일 경우, 부부간의 기부금을 뭉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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