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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잘못된 상식들

 

1. 거주하는 집 레노베이션 한 비용과 모기지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하는 집은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세 여부에서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모기지 이자 비용은 따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신65세 이상 이거나 disability tax credit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더 편리하게 레노베이션할 경우 최대 $10,000에 (절세액 최대 $1,500) 대한 비용을home accessibility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는 있다.


2. 세금 보고 한대로 Notice of Assessment (NOA)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될 사항이 없다.


CRA는 3년 전까지의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6년 전까지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으며 보고한 세금 보고가 아무 문제 없이 보고된 것이라고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3. 소득이 $10,000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10,000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10,000인 경우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000에 따른 CPP가 발생하기 때문에 CPP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도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다. 만약 안하게 되면 CRA에서 임의로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단순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로는 손실이었다 하더라도 CRA에서 예상하는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자영업을 하므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합리적으로 소득 창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법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들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택 근무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 비용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이며 어떠한 경우이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애완견에 드는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애완견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공제받기 힘들다. 애완견이 농장에서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데에 쓰이는 상황같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다.


6. 팁은 소득이 아니다.


팁도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소득 슬립인 T4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현금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감사에 지목 당하기 쉽다. 


7. 해외에 거주하면 소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와의 거주 연고에 따라 소득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조세조약과 캐나다 세법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캐나다와의 거주 연고가 강한 경우 해외에 살더라도 캐나다 소득 보고를 해야 한다. 


8. 가상화폐 손실은 보고할 수 없다.


CRA는 가상화폐를 하나의 상품(commodity)으로 구분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일반 화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인한 거래는 무역 및 물물교환(barter transaction)으로 다룬다.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세법상 과세 소득 혹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로 이루어지는 손실 또한 보고할 수 있다.


9. 1가구 1주택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 처분한 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주 거주지인 집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새로운 신고 조건에 따라 주 거주지에 대한 매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안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10. T 슬립이 발행 안 됐기 때문에 소득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소득증명서인 T로 시작하는 슬립(예: T4, T5, T4A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 보고를 안 하면 안 된다. 이자소득이 나타나는 T5 같은 경우 금액이 50불 이하인 경우 따로 발행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자 소득을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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