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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지나기 전에 고려할 세금 사항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 계획 및 세금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 벌금/이자 감면 신청 및 자진 신고


자진 신고 프로그램인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은 납세자가 미처 보고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정보를 자진 신고함으로 그에 따른 벌금과 부분적인 이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페널티와 이자를 보류할 수 있게 CRA에 신청할 수 있는 벌금/이자 감면 프로그램 (Taxpayer Relief Program)도 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범위는 10년 전의 기간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이 지나게 되면 2008년에 관한 신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2)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


이번 해에 투자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이 쌓여있는 투자자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을 상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손실이 없어서 양도소득을 줄일 수 없었으면, 올해에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에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18년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2018년의 마지막 거래일 전에 관련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2018년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래는 2019년 투자소득 및 손실로 보고가 되니 늦지 않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RRSP에서 RRIF로 변환


2018년에 71세가 되었다면 12월 31일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며 RRSP를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시켜야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한다. 


4) TFSA 인출


TFSA에서 돈을 찾아가게 되면, 찾아간 금액은 그 다음해에 다시 투자가능한 금액으로 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내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면 2018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찾아가서, 다음 해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놓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5) 절세 혜택 최대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2018년에 모두 지불되어야 한다. 이런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탁아비용 (Child Care Expense), 투자고문비 (Investment Counsel Fee), 기부금, 의료비용, 정치헌금 등이 있다. 특히 의료비용은 본인 소득의 3% 혹은 $2,268보다 높아야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쳐서 보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6) 이사 시기


다른 주로 이사를 할 예정이면 이사 시기를 정하기 전에 세금 사항을 고려해볼 만하다. 세금 보고를 할 시, 해당해 12월 31일에 거주한 주가 거주지가 되며, 그 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버타에 1년 중 12월 30일까지 거주를 하다 온타리오주로 이사를 했을 경우, 12월 31일에는 온타리오에 거주했기 때문에 알버타주가 아닌 온타리오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 뜻은, 같은 소득이라도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특정 세가 있는 주도 있어서, 어느 주에 세금 보고를 하는지에 따라 납세액이 바뀐다. 
만일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아래 표를 참조하여 그 주의 세율들을 비교해서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 혹은 그전에 이사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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