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누락되기 쉬운 세금 절세 혜택들

 

 

세금보고 기간이 돌아왔다. 여러 세금 절세 혜택들과 공제액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흔하지만 쉽게 누락될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본다.


1. 의료비용(Medical Expenses) 


-  12개월 동안의 총 의료비용이 소득의 3% 혹은 $2,268 중 낮은 금액보다 클 경우 의료비용을 절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12개월은 전해부터 최대 의료비용이 계산되는 12개월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부터의 의료비용을 포함하길 원하면 2017년 7월까지의 의료비용만 포함될 수 있지만 중복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다. 


-  의료비용은 위와 같이 최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족원 (부부, 18세 미만 자녀)에게 몰아줘 혜택을 받는게 유리하다.  


-  편도 40km 이상 이동하여 의료 관리를 받는 경우, 의료 여행경비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40km 이상일 경우, 대중교통 비용(버스, 열차, 택시)를 절세 혜택에 포함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편도 80km 이상일 경우 식비, 숙박비, 주차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2. 노조비, 전문직 회비, 전문 면허 시험료(Union & Professional Dues, Licensing Examination Fees)


-  대부분의 노조비는 급여에서 납부된 후 T4 Box 44- Union Dues에 기입된다. 다른 노조비, 협회 회비, 전문직 회비 등을 납부했을 경우, 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Line 212- Annual union, professional, or like dues에 보고 하면 된다. 


-  전문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료는 학비 혜택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이사 비용(Moving Expense)


-  캐나다 내에 이사했을 경우 모든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자나 학생인 경우에만 이사 비용을 공제받는다. 새로 이사하는 장소는 직장 혹은 학교에서 적어도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40킬로미터 더 가까워야 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혹은 처음으로 취직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공제액이 근로 소득보다 높을 경우 1년까지 이월 가능하다.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삿짐 대행업체 비용, 이사 트럭 임대료, 창고료, 가족 이사 여행 경비(식비, 숙박비 포함), 법무 비용,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 대대적으로 여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4. 학비 이자(Student Loan Interest)


-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불했다면, 그에 관련 비용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까지 이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해 적용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포함할 수 있다. 


5. 탁아비용(Childcare Expense)


-  부모가 둘 다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자녀 보육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은 탁아소, 기숙학교, 여름 캠프 등이 있다. 만일 부모 모두 일을 할 경우, 소득이 더 낮은 부모가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의 혜택을 소득 있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다. 


6. 기부금(Donation)


-  연방 공제 혜택으로선,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교회 헌금 포함)의 첫 $200은 15% 그리고 $200 이상은 29%를 공제받으며 자신의 한 해 소득 75%까지 공제받는다. 


-  배우자끼리는 기부액을 합쳐 세금 감세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한 해에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해에 5년전까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7. 배우자 혜택과 동등한 공제 혜택(Equivalent-To- Spouse Credit)


-  배우자 공제 혜택(spousal amount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는 싱글, 이혼자, 혹은 별거 중인 경우, 부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대신 부양하는 가족이 18세 이상일 경우 캐나다 거주자여야만 하고, 정신/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자녀일 경우 18세 이하여야 한다. 오직 한 사람이 한 부양가족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