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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 어느 주에 해야 하나?

 

캐나다는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시 어느 주에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1년 동안 한 주에만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한 주에 세금보고를 하면 되지만, 다른 주로 옮겨 다닐 때는 그 해 12월 31일에 거주한 주가 거주지가 되며, 그 주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버타 주에 1년 중 12월 30일까지 거주를 하다 온타리오 주로 이사를 했을 경우, 12월 31일에는 온타리오에 거주했기 때문에 알버타가 아닌 온타리오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12월 31일에 어느 주에 거주했는지 만 기억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간혹, 거주지가 두 곳으로 간주될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주 대학을 다니는 학생 혹은 일시적으로 다른 주에 전근되는 경우이다. 이러면 12월 31일에 거주한 주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거주 연고가 가장 큰 주에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거주 연고를 따질 때는 어느 주에 자택, 배우자와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운전면허증, 보험, 가정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우가 복잡해 스스로 판단 내리지 못할 경우, 혹은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답변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 세금보고를 다른 주에 하게 되고 CRA에서 발견할 경우, 각 주의 받는 혜택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받았던 돈을 돌려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는 Ontario Trillium Benefit 이란 혜택을 통해 한 해 동안 낸 렌트 혹은 재산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 세금보고를 했었어야 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아래는 2017년 기준 각 주 1인 소득에 따른 연방/주 세표다. 그 아래는 세표에 따른 평균 세율이다. (출처 taxtips.ca).

 


 

 

보기와 같이, 같은 소득이라도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특정 세가 있는 주도 있어서, 어느 주에 세금보고를 하는지에 따라 납세액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주에 세금보고를 해 세금을 더 내거나,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그 주의 세율을 비교해서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 혹은 그전에 이사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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