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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자선단체 취소 위기

5만불 벌금에 자선단체 박탈 위기

 

국세청, 한인회에 감사결과 통보

 

"전임회장 시절 회계처리 부실" 식사비·술값 등 과다지출 지적

 

1한인회.jpg

20일 토론토한인회에 온 국세청 감사결과 보고서. 이 공문에는 자선단체로서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겼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토론토한인회에 대한 감사결과(2019년 7월11일자 A1면 등)를

18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회는 “국세청 공문에 5만2,450달러의 벌금 부과와 자선단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55년의 역사를 지난 한인회로선 최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1965년 창립된 토론토한인회는 1976년 자선단체로 등록해 활동해 오다 1982년 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위를 상실했다. 1989년 11월 다시 자선단체로 활동하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

국세청 감사는 이기석 전 회장 시절인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감사가 실시됐다. 
이진수 회장은 “20일 등기로 송달된 18페이지짜리 감사보고서에는 자선단체로서 한인회의 규정 불이행 등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부적절한 처리라고 지적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베네핏 지급

◆규정을 위반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이다.
한인회는 “자선단체로서 부적절한 지출 및 과도한 경비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예를 들면, 근거도 없이 

과도한 식사비 및 주류비 지출, 부실한 영수증 처리, 이사회 경비 중 과다한 식사비용, 한인회관 사무실 입주

사용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잘못된 서류 정리 등이 한꺼번에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한인회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안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회장단 시절의 감사 결과로 자선단체 박탈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한인회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1일 오전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었던 한인회는 임시이사회와 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한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세청과 수차례 감사 관련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결과 모든

게 현실이 됐다. 그동안 전임 집행부에서는 이진수 회장이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편지가 왔다"며  “우선은 국세청에 해명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도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토론토 한국일보   2 월2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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