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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주 장례칼럼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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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시 운명하면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신고

 

질문: 캐나다인이 다른 곳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캐나다에 따로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인이 한국에 가셨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동적으로 캐나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사망신고가 접수됩니다. 


캐나다에 있는 유가족이 하셔야 할 일은 돌아가신 분의 SIN 넘버, 헬스카드, 크레딧 카드 등을 취소하시는 기본 서류적인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처리 과정을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특히 캐나다에 생명보험이 있으시다면)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사망 증명서를 영어로 공증을 받아 오시면 큰 절차상의 문제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잘 모르시고 캐나다에 오셨다면 이곳에 있는 장의사에 문의하시면 대부분의 절차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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