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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주 장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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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제외한 모든 권한은 유언집행인에게”

 

문: 만약 어떤 분을 유언집행인(Executor)으로 지정한다면 그분에게 모든 장례 절차와 고인의 유산 그리고 생명보험금까지 권한이 주어지나요?

 

 

답: 유서를 통해 지정된 유언집행인(Executor)은 유언에 기재된 대로 돌아가신 분의 유산 처리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이 주어집니다. 


유언집행인은 유서를 작성할 때 유언인의 의사대로 어떤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지정됩니다. 보통은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고인의 가족 밖의 사람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집행인을 지정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돌아가신 후 그분의 유산 관리에 있어서 유가족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없애고 유산이 가야 할 분에게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집행인은 장례 방식(화장 혹은 매장)에 대해서도 가족의 요구에 상관 없이 모든 권한을 같고 있으며, 유산에 대한 배당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처리해야 할 모든 수속(SIN 카드, 헬스 카드 취소, 은행 계좌 닫기 등)도 유언 집행인의 소관입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면 사망 증명서(Proof of Death)가 지급 되는데 이것으로 모든 고인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유언집행인에게만 발급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인에게 어떤 권한도 주어지질 않습니다. 생명보험은 분명히 수혜자(beneficiary)가 정해져 있고,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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