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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부동산중개인 34명 무더기 자격 박탈

 

부동산중개인이 면허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무더기로 자격박탈을 당했다.


최근 험버칼리지는 중개인 자격시험에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험버칼리지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인들을 온주부동산위원회(RECO)에 통보했고, 이에 RECO는 해당 중개인 34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자격을 최소했다. 이들 중에 한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CO는 2019년부터 중개인 자격 취득을 강화하고, 험버칼리지에 교육과정을 맡겨왔다.


RECO는 웹사이트에 이들이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실무에 필요한 지정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부동산중개인은 RECO 등록 자격을 얻기 위해 5개의 과정과 2회의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이수해야 한다. 그 후 중개인은 2년 동안 3개의 추가 과정도 마쳐야 한다.

 
한편, 팀 후닥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 CEO는 “부동산중개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축출돼야 한다. 도움을 준 관계자나 업체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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