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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전역에 ‘외출자제령’ 발령...비필수 소매업소 최소 4주간 실내영업 제한

 

편의점, 식료품점, 약국 등은 오픈

 

 온타리오 주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8일부터 외출자제령(stay-at-home order)을 발동했다.  

 

 덕 포드 온주총리는 지난 7일 비필수 소매업소들의 실내영업을 제한하는 외출자제령을 앞으로 최소 4주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품점과 약국, 편의점 등 필수업종만 영업이 가능하며 코스트코,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매장(Big box store)은 식료품과 약품 등 필수품목 판매만 허용된다.

 

 쇼핑몰 등의 실내영업은 제한되며 커브사이드픽업과 배달만 가능하다(오전 7시~오후 8시). 단, 셀폰 매장, 자동차 딜러, 안경점, 조경업체 등 일부 업종은 예약제로 영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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