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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완화해야 vs.병역기피 악용…선천적 복수국적 논란

 

 

 


 (서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생활 기반도 없는 사실상 한국계 외국인입니다. 국적이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원정 출산이나 기회주의적 행태 방지와는 관련이 없습 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다양한 예외가 생기면 다양한 병역 의무 회피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 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 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 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 재는 12일 A씨가 국적 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 한인 2세로,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을 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 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 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 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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