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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영문증명서 27일(금)부터 발급

 

외국 취업•유학 등에 필요한 정보 


 한국 대법원은 외국 취업•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오는 27일(금)부터 시작한다.
그간 동포들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왔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 탓에 증명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왔다.
 이는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증명서로 재외공관 방문이나 우편신청, 또는 웹사이트(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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