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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노력에 日호응 없어"

 

NSC 상임위 직후 문대통령과 토론후 결정…한일갈등 최고조 치달을 듯

 

 

▲지소미아 종료 결정 보도하는 NHK=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서울)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게 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 수출통제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 태도에도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며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며 협정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해 한일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 뒤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참석한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린 셈으로,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뒤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여러 차례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었음에도 이 같은 일본의 무성의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초 협정을 연장하되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이 관계자는 "절충안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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