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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고액의 벌금? 자선단체등록 취소?


토론토한인회, 국세청 회계 감사 결과에 촉각

 

 

 토론토한인회가 전 회장시절 재정문제로 받은 국세청(CRA)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이 한인회에 대해 감사를 한 것은 전임회장 시절인 2018년이며, 지적 사항은 이에 2년 앞선 기금 모금과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 자선단체는 정부 지원금(Grant) 신청이나 세금공제 혜택 등을 받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보고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재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서는 고액의 벌금을 물거나 자칫 자선단체등록 취소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다.


 한인회는 18일(목) 오전까지 국세청의 결과통보를 받지 못한 가운데 이진수 회장은 “예단하기 힘들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집행부측은 기금모금 등에서 국세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발견돼 곧바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고, 감사 당시 충분히 해명했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 수준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으로부터의 결과가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한인회는 과거에도 관리 소홀로 자선단체 자격을 상실했던 경험이 있다. 1982년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을 잃었다가 한인들의 노력으로 7년만인 1989년에야 어렵게 회복했다.


 그런데 또 다시 방만한 운영으로 국세청의 감사 지적을 받아, 결과를 떠나 동포사회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에 더해 전 집행부는 한인회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대출받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한인사회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나, 정관에 명시된 총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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