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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노린 국세청 사칭 속임수 활개


CRA “개인정보 갈취 이메일?전화 등에 속지 마세요”

 

 

▲국세청 사칭 이메일. 클릭하면 가짜 CRA웹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든다.

 

 

 

 

세금보고 마감 시즌을 노린 국세청(CRA) 사칭 개인정보 갈취 이메일, 전화 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직원을 사칭한 전화나 사기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칭범들은 이메일을 보내 세금환급을 한다며 클릭하게 한 후 가짜 CRA웹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국세청 웹사이트와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어 일반인이 의심 없이 이름, 주소, 사회보장(SIN)번호, 심지어 신용카드 정보까지 넘겨주고 나서 뒤늦게 가슴을 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메일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며, 개인 또는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일도 없다.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는 유일한 경우는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웹사이트 주소나 양식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 한한다. 새로운 알림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국세청 계정(My Account)으로 접속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다.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라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발신자가 CRA 직원인지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발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등을 받아서 1-800-959-8281(개인), 1-800-959-5525(사업체)로 전화해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여권이나 헬스카드 번호, 운전면허 정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밀린 세금결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신원확인을 위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CRA계정 또는 SIN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일반 문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런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로 봐도 된다.  

 우편을 통해서는 국세청에서 은행 이름 및 위치 등의 재무정보를 요청하거나 세금정산통보서(NOA) 등을 보낼 수 있다. 또한 CRA의 지불 옵션을 통해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또는 징역형 여부를 들먹이며 위협할 수 없으며, 대금지불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만나자는 경우도 없다. 
 

만일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 보안사이트에서 세금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웹사이트(antifraudcentre.ca)를 방문하거나 1-888-495-8501로 신고하면 은행 또는 신용정보 회사 등에 연락해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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