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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한국 최초 '영리 병원' 개설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다. 병원의 이름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총 4개로만 한정됐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건부 허가 소식을 알리며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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