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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거래 정보 즉각 공개해야”


TREB “추가 매물정보 공개…사생활 존중돼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EB)에 부동산 거래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TREB은 중개인들에게 지난 18일(화) 정오부터 패스워드로 보호된 웹사이트를 통해 매도, 철회, 만기, 중지, 완료 등 추가적인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사생활법은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중개인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TREB은 1주일 전만 해도 주택 가격 및 거래 내역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면 회원자격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편,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는 매입 및 매도자 양측의 서면허락 없이 거래가격이 중개인들의 광고에 이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퍼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TREB의 공방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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