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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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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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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13)

 

(지난 호에 이어)

2.2. 캐나다의 농지감소문제와 대응책

농업용 땅은 캐나다 전체 면적의 10%에도 못 미치며, 농작물재배가 가능한 땅은 3.2%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캐나다 농지 중에서 해마다 약 20,000~25,000 헥타르(약 6,000~7,500만평)의 면적이 도시화에 따라 소실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적합한 우수한 등급의 농지들은 대부분 인구가 많은 큰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외연이 확장함에 따라 농사용 땅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새로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쓰여지게 되어, 1등급 농지의 약 18%가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그리고 대서양 연안주들에서 이처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만 매일 175 에이커(약 21만평)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농지가 줄어듦에 따라 각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도 이러한 농지감소현상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 정책수립이나 농지관리상의 감독주체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방차원에서 한 일은 캐나다의 도시 밖의 모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토질조사를 하여 농사에 적합한 정도를 7개의 등급(Classes)으로 표시하고, 땅의 모양이나 특성 등을 구분표시(Subclasses)한 캐나다 토지분류지도(Canada Land Inventory; CLI)를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 초까지 약 1,000개가 넘는 지도자료로 완성한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토질조사결과에 따라, 농사에 적합한 상위 1~3등급 농지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가 농지관리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1996년에 The Provincial Policy Statement (PPS; 용도별 토지사용허가지침서)를 제정한 이후 몇 년마다 개정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사용 토지에 대해 토지등급이 높을수록 농사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정부에서 만든 이 지침서에 정한 것 이상으로 더 엄격하게 할 수는 있어도 더 완화해서 토지사용허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정부의 토지사용지침(PPS)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발제한법령(예: Greenbelt Plan, Oak Ridges Moraine Conservation Plan, Growth Plan for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Niagara Escarpment Plan 등)을 반영한 Official Plan(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토지사용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구분(municipal zoning by-laws)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프로젝트나 건축허가는 이러한 규제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농업용 땅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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